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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중 가입 할 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따라서 2편의점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1편의점에서 질문자님을 고용보험에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1편의점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이며, 소급 가입시 1편의점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1편의점에서 퇴사 전에 2편의점에서 퇴사를 해야할 것입니다. 구직급여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이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차등해서 부여됩니다.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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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4대보험중 고용보험을 택1회사로 납부하게되는데 실업급여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위의 경우에서 A회사보다 B회사의 급여가 많아 고용보험을 B회사에 납부(3개월)한다면 계약만료로 A회사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시 A회사에서 1년 근무한것으로 적용되는지요?>> 만 65세 이후에 B회사에 취업하는 것이므로, B회사에서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없어 B회사에서 퇴사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투잡경우 급여/시간이 A회사보다 B회사가 크다해도 고용보험을 A회사로 납부하길 신청할수있나요?>> 아닙니다. 급여/시간이 동일해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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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등록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따라서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부득이하게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면 회사에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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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 개수, 미지급 연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2년 기준 16.5개의 연차를 받았는데 3개의 연차를 사용을 했습니다.회사 측에서는 남은 연차가 13.5개가 아닌 4월까지 기준으로 5.5개가 발생하니까 남은 연차는 2.5개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말하는 게 맞나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때에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73일, 회계일 기준은 68.71일로서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총 73일 휴가 중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2022.3.22 전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한 때에는 2022.3.22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 중 2022년도에 3일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13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제가 근무하면서 발생하는 총 연차 개수를 알고 싶습니다.>> 최대 73일입니다. 3. 만약 총 연차 개수랑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연차 개수가 차이가 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차액을 정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미지급 연차가 있으면 그만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소멸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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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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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중 연장근로했을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육아기 단축근로와 그에 따른 급여지급을 규정하는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단축근로의 범위를 15시간에서 35시간으로 정하고 근로자의 명시적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초과하여 1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단축시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35시간 까지의 단축근로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35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연장근로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사본 1부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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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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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를 하루 30분만 단축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1일 7.5시간, 주 5일 근무인 경우 1주 근로시간은 37.5시간이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축은 하되, 고용보험에 따른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2. 1일 30분씩만 단축하여 1주 근로시간이 35시간을 초과할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실질적 보장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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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개인사업자보유,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규칙 제116조제3항).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따라서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였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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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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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고 계약직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한 회사에 본인이 계약직으로 근로를 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개인 사업자 등록한 회사가 있고 이와 별개로 본인이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계약직으로 근로를 한다는 의미인가요? 후자로 본다면, 직계가족회사에 취업 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고용/산재보험에는 가입할 수 없으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입니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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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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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중 보험사교육받으면서 교육비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득 원천을 불문하고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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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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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고용보험에 가입됐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해지 방법과 이로인해 제가 피해보는게 있는지 궁금해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해당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고용보험으로 소득이 더 잡혀서 21년도에 했던 연말정산에 지장이 갔었는지 궁금해요.>>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3. 일하지않은 기간에 제 개인정보를 사용하고 있던거에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나요?>>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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