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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4대보험 가입하지않아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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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통보 기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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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시 창고 건물을 임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취업 중인 자에게는 그 지급이 제한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업이란,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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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인데 재택근무를 했는데 월급을 삭감하고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 근무중입니다 연차도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코로나19 확진으로 7일간 재택근무를 하였는데사업주가 나중에 무급으로 치고 월급을 삭감하고 주게되어도 5인미만이라 문제재기를 못하나요??>> 재택근무는 근무장소의 변경에 불과할 뿐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 재택근무한 때에는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지원금은 둘째치고 재택근무를 했는데 무급은 아니지 않나요??>> 유급입니다.재택근무를 인정 안해주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회사 단톡방 및 근무 내역은 있음)집에서 원격으로 회사 컴퓨터 접속하여 근무.>> 사용자가 재택근무를 명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자료,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과 실제 재택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컴퓨터 로그인 기록, 보고서 제출 내역 등을 구비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주말 출근을 강요아닌 강요를 받았습니다.주말 근무에 대한 수당을 못받으면 이것도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 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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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무자 추가 근무 주휴수당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처럼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고 그 주기가 없는 경우에는 월력상으로 판단하되, 최초 근로개시일로부터 익월 전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3.2~3.31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7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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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종 회사에서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하여(4.1~4.30)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5.1)에 퇴사한 때에는 피보험단위간이 이미 180잉 이상이므로, 실근무일수와 관계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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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따른 자진퇴사 및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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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권고사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는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습니다(고요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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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서 자진퇴사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부산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가 부모님이 계신 창원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출퇴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보니 계속 다닐 수가 없어서 사직서를 제출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단순이사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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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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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전혀 사용 못 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어떻게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올해부터 연차대체제도가 폐지되서 추석, 설날 등 공휴일날 쉬는 걸로 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대체할 수 있으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그렇다면, 휴가를 1개도 사용 못한다면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 받으면 되나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월해서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수당 받는 횟수나 금액 계산법 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1년)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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