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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지급된 세금중간정산환급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년 3월 1일자로 퇴사를 하고A 회사에서 2022년 1, 2월에 대한 세금중간정산환급금을 받았습니다.세금중간정산환급금이 무엇인지, 연말정산과 연관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B회사에서 2022년 3월 ~5월까지 근무할 때,그리고 2022년에 대한 2023년 5월 종합소득신고 시A회사 2022년 12월, B회사 2022년 35월만 연말정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세금 및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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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정산이 맞게 되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귀사의 연차휴가 산정방식에 따라 부여된 연차휴가일수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보다 적을 때에는 법위반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해야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되, 관리상 편의를 위해 일률적으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적게 부여할 수는 없으며,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는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019.8.26~2022.3.25까지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입사일 기준 41일, 회계일 기준 46.26일입니다. 따라서 회계일 기준으로 부여해왔고,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46.26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므로 26일이 퇴직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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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적용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업주가 말다툼으로 인해 불쾌하다며 해고 통보하는 데 계약기간도 남아 있어서 부당해고 적용 될까요?된다면 제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합니까?만약 부당해고가 아니라면 수긍하고 4월22일 까지만 근무 해야 합니까?>>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이면 7개월이 적용되어 금년 6월10일 까지 계약했는데 4월 22일 까지만 근무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6개월 만 적용되어 1달치를 못 받게 됩니다.그런데, 4대보험을 입사 후 3개월 후에 가입을 했으므로 이를 소급 적용하면 실업급여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이 됩니다.소급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합니까?>> 사용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거부할 때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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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에 대해 궁금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주 52시간 근무제에서근무시간 9-6 8시간씩 40시간연장근로가 가능한게 주 12시간씩이면총 토탈로 해서 한달에 48시간 연장근로 가능한걸까요?>>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월로 환산할 때에는 12시간*4.345주= 52.14시간입니다. 다만, 주 52시간제는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실제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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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시 급여 삭감 부분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월8일부터 3월14일까지 코로나로 인하여 격리 진행되었습니다.대통령 선거일인 3월9일을 제외한 총 4일치 급여가 삭감되는게 맞는 지 궁금해요.동시에 회사에서 식대부분을 공제하고 있습니다.(연차사용시에도 공제 진행) 격리기간에 급여가 삭감되는데 식대부분도 같이 공제가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 월~금요일이라면, 휴일/무급휴가로 인해 해당 주에 실제 근로한 날이 없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도 공제될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식대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제 대상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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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작성시문의(4대보험) 근로자소득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관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근로계약 내용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 법 위반이며, 사용자에게 소정의 과태료 및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근로자는 애초부터 채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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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2일전 해고통보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요? 계약직으로 2년간 근무하다 갑자기 이틀전에 해고 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통보는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여러차례 갱신/반복되어 사실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거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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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의 계산식은 맞는건가요?그렇다면 이 직원은 통상임금이 더 높기때문에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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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인한 권고사직 정산합의서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부당해고로 인해 합의를 본후 정산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다만, 궁금한 점이 서로 사인해서 계약서를 나눠가졌는데 후에이 회사가 정산 전에 폐업이 된다면 정산은 못받게되는걸까요?그럴시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ㅠㅠㅠ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폐업이 되더라도 정산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해당 합의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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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계약기간 연장 시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단기계약직 근무 중입니다.근무 종료를 1주 남긴 상태에서사용자측 요청으로 2주 연장하기로 하여 총1개월+2주 근무가 확정되었습니다.이 때 기존에 작성한 1개월짜리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료시점을 수기로 수정하고 사용자 근로자가 그 위에 서명하면 될지아니면 새로 2주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지 궁금합니다.추후 실업급여 신청 예정으로 근로계약서는 필요하긴 합니다>> 2주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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