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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임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법무 811-11278, 1978.5.31),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시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민원실)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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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기간 중 무급휴가 관련 노동부 신고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 1. 현재 사업장에서 직원 한 명이 확진되어 보건당국의 격리 통보를 받았고, 저는 직원에게 격리기간동안 무급휴가가 원칙이며 유급을 원한다면 연차 사용을 권유하였습니다. 이게 근로법 상으로 문제가 될까요?>> 문제되지 않습니다.질문 2. 격리 기간 중 개인 연차 사용 처리 시에 결근 처리가 되지 않아 정부에서 생활 지원금을 따로 받지 못하니 사업주가 따로 국민연금에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것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부여할 때에는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급휴가는 연차휴가를 제외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에도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 3.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사업주는 월급을 모두 지급하는 유급휴가로 처리하고 국가에서 지원을 받으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확진된 직원의 격리 기간 동안 사업주는 무급휴가를 원칙으로 알고 있으며, 유급휴가를 주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회사 재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근로법 현행법상으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질문 4. 근로자는 본인의 격리 기간동안 유급휴가로 처리하지 않을 시 보건당국의 격리 지침을 무시하고 격리하지 않고 회사에 출근하겠다고 합니다. 이때 사업주인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나 직원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있을까요?>> 출근하지 못하도록 제재해야 합니다.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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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을 퇴사예정일로 생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한 연속하여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퇴사할 수 있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일부 연차휴가만을 사용하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을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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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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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2년 3월20일이 되면 1년차인데 이때 바로 15개의 연차가 생기고, 생긴 연차를 4월10일 퇴사날까지 안쓰면 15개의 연차에 다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가 있는 간가요?>> 네2. 1월 급여 : 기본급 195만, 야간근로수당 38만 (총 233만) / 2월 급여 : 기본급 195만, 야간근로수당 38만(총 233만) / 3월 급여 : 기본급 195만, 야간근로수당 38만 (총 233만) 이렇게인데 4월 10일 퇴사했을 시 퇴직금은 대략 얼마정도를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 (233만원*10일/30일+233만원+233만원+233만원*21일/31일)/90일= 77,612원- 통상임금: 195만원/209시간*8시간= 74,641원- 퇴직금: 77,612원*30일*406일/365일= 2,589,902원(세전)3. 초년도연차수당이라고 1년차됐을 때 부여되는 15개 연차를 제외하고 따로 받을 수 있다는 초년도연차라는게 있던데 이건 어떤 건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2021.3.20~2022.2.19(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매월 20일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총 11일 발생합니다(2021.4.20/5.20/6.20....2022.1.20/2.20에 각 1일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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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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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에 15개인 연차를 한 달동안 몰아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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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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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에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11.1~2022.3.3.까지 근무하고 2022.3.4.에 퇴사한 때에는 매월 개근 시 총 4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4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4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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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연차 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나,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사용자가 자체적인 판단한 하에 출근하지 못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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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차 퇴직 퇴직금과 연차수당 합계 금액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제가 받게 될 퇴직금 금액은 얼마일가요?>>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5월, 4월, 3월, 2월급여를 알아야 하나 5월, 4월 급여를 알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 가정) 퇴직금은 "104,880원*30일*2,607일/365일= 22,473,054원(세전)"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 8년차로 연차 갯수는 18개 맞나요?>> 네질문3) 퇴직시 연차수당 금액은 얼마일까요?>> 104,880원*17일= 1,782,960원(세전)입니다.질문4) 사직서내고 한달후까지만 근무하면 문제될건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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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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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시 실여급여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여야 합니다. 대기기간은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퇴직한 후 곧바로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때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고 다른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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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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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과 개월수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으로 산정되며,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240일,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70일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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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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