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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연차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퇴직일 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있었다면 휴업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연차휴가는 2020.8.1~2021.6.30(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일에 최대 11일 발생), 2020.8.1~2021.7.31(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8.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6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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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임금재정산, 근로기준법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현재 사업장에선 퇴직금에대해 조율하자하는중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며 퇴직금 요구시 아르바이트때까지 인정받아 요구한다면 어떤 방식이나 근거로 요구 할 수 있을까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3년 동안 재직한 때에는 3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정규직 전환이 1년미만이기때문에 만근시 받은 연차가 몇개 있습니다. 역시 5인미만 사업장이라 이 사용하지못한 연차를 어떻게 요규할 수있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조율중에 알게된 내용인데 근무계약서에는 법정근로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라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급여내역을 보니 법정근로가아닌 4시간 근무 1시간 휴식으로 책정이되어 지급이된 내용에 한해 미지급된 1시간 내역을 재정산 요구할수있을까요?>> 실질적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한 때에는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나,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한 때에는 30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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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부당노동 행위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하며, 부당노동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노조법 제81조제1항).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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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며, 대체휴일에 유급으로 보장받은 경우에는 이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주 6일 근무하고, 매주 개근하여 1일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아 매월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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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임원으로 이사 등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라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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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시 1년후 발생하는 15개를 미리사용가능한지 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은 특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을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가 또는 노사간의 합의로 향후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발생할 연차규하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서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도 부여할 수 있다고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법무 811-27576, 1980.10.23).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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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상용직 실업급여 조건 (일용직의 근로내용이 확인되지 않을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는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고용보험 자격이력이 조회되지 않는다는 것은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요청하시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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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마지막직장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용직 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소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3.7~4.6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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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자택근무시 생활지원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생활지원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자로서 회사로부터 자가격리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즉, 사용자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고 해당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한 때에 한하여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택근무 등으로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기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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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방법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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