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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휴일근로 수당 계산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08~17:30 근무>> 0.5시간*1.5*15,038= 11,279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일급에 연장근로수당 22,556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장근로수당은 없습니다. 2. 08~19:00 근무>> 2시간*1.5*15,038= 45,114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일급에 연장근로수당 22,556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차액인 22,558원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07~22:00 근무>> 6시간*1.5*15,038= 135,342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일급에 연장근로수당 22,556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차액인 112,786원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일요일 08~14:20 근무, 밤10시부터 새벽4시까지 근무>>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5.33*2.5*15,038= 200,381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일급에 휴일근로수당 30,075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차액인 170,306원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5*3*15,038= 225,570원을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일급에 휴일근로수당 30,075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차액인 195,495원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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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무실 관련 문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알바가 5인이 넘어가면 따로 돈을 지급해야하는 부분이 있나요?>>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 휴업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2. 알바가 5인 이상이면 공휴일날 알바가 출근을 안해도 유급으로 보상해줘야하나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3. 5인 미만과 이상의 차이를 어떤걸 두는건가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조항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금지 및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제한(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 휴업수당(동법 제46조), 근로시간의 제한(동법 제50조), 연차유급휴가(동법 제60조),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동법 제56조), 생리휴가(동법 제73조) 등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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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바로 알바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공제금은 청약승낙일 이후 청년공제 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청년을 대상으로 청약승낙일로부터 청년공제 가입기간(24개월간) “청년(핵심 인력)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 3개 모두 적립된 경우에 지급합니다. 따라서 만기가 도래했고, 부담금이 모두 적립된 때에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이를 지급받는데에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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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 행정해석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1년이 지난 다음 날인 2022.3.2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여야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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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시기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이때,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동시행령 제11조제1항).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육아휴직의 기간은 한 자녀당 1년 이내로 하되,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동시행령 제14조제4항). 이 때,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느라 해당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미사용일이 남아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해당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기간 동안 마저 신청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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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계산 맞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산정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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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포괄임금제 일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중간에 주어야 하므로, 일하기 전이나 일이 끝난 후에는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업시간 전인 11시 이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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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미만근무시 연차발생기준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업무외 부상, 질병 휴직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결근과 다르므로,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병가로 인해 1년간 80%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15일*월 실질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병가기간의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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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후 추가수당없이 평일 대체휴무하는 것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이 때,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8시간 한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12시간분(8시간*1.5)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12시간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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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전 퇴사직원의 급여책정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2일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되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31일*2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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