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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연장시간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월 57시간 시행이 법에 위반되는 규정인가요?>>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금지하는 것이기에 이를 월로 환산할 경우 12*4.345주= 52.14시간이 됩니다. 다만, 연장근로 위반 여부는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판단해야 하므로, 월 57시간의 연장근로를 제한하더라도 실제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은 때에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월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근로자의 불이익에 해당하는 사항인가요?>> 유불리를 떠나서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1주 60시간(40+12+8)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2022.12.31까지 한시적 규정).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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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로 인해서 다음날 까지 일했을때 휴무수당이 적용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주휴일이고 20:00~24:00, 24:30~02:30에 근로한 때는 다음과 같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 가정).- 기본급: 6시간*시급- 휴일근로(가산)수당: 6시간*시급*1.5- 야간근로가산수당: 4시간*시급*0.5주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되어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간 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휴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야 합니다(근기 68207-402, 2003.3.3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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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없이 일당제 건설노동자의 프리랜스 세금징수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일당 150,000원 이하는 비과세이며, 사업자에게 징수하는 사업소득세 3.3%를 징수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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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4~2022.7말 퇴사 예정 연차걋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2020.2.24~2021.1.23(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4일에 최대 11일)-2020.2.24~2021.2.23(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2.24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21.2.24~2022.2.23(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2.24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연차휴가 총발생일 수: 41일(11+15+15)따라서 총 41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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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랑 다른 회사로 인사발령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A회사와 B회사가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립된 업체로 볼 수 있다면, A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B회사로 파견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근로계약서상에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를 명시하지 않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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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고용보험상 일용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일용직 근로자 또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 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산정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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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연장근로수당 최저시급산입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근로일 외에 대한 임금 중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휴일가산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며(동법 제6조제4항제1호 및 동시행규칙 제2조제1항), 노사 간 약정에 따라 실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이 또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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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곳에서 다치는 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로 보여지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필요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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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과 주말의 시급이 다른 경우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이 화, 목, 토요일이고 주말에 특별히 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21시간/40시간*8시간*9,500원= 39,900원"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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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 계약서 입니다. 잘못된 부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1년 연봉계약서상 2022년 02월28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1월 , 2월분 급여가 2022년 최저임금에 위반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고요.21년에 20년도가 최저임금 위반이라 차액분을 지급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그래서 21년도 질문을 드립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1,886,655+100,000-(1,914,440*0.02)= 1,948,366원으로서 1,914,440원 보다 많으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2. 2022년은 임금이 동결이라.위에 22년 연봉계약서와 같이 작성해서 줄거 같은데요.연봉은 그대로 나두고 내용상에 숫자만 변경해서 계약서 작성을 하였을경우.위와 같이 계약서가 작성시 잘못된(위반) 부분이 없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총급여는 같으나 기본급이 인상됨에 따라 통상시급이 높으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습니다.3. 고정시간외 수당을 저렇게 대충 표기해 주었는데금액이랑 시간이 전혀 맞지 않더라고요.이것 또한 제가 수정해달라고 요구 할께 있는지 알려주세요.>> 중식보조비가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1,914,440+100,000)/209*48*1.5*12= 8,327,637원 이상으로 고정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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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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