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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신입 중도입사자 첫달 월급 지급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0. 첫달월급은 세금 건강보험, 국민연금만 제외하고 나머진 떼는게 맞나요?>> 네, 참고로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1. 저의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인 9일치의 근무일수 만큼만 지급하나요?>>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월급여/28일*14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받으면 됩니다.2. 대기업같은 경우 첫달 월급을 통으로 지급하던데 관련 법 규정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회사마다 다른건가요?>> 회사마다 다릅니다.3. 실 근무일수만큼만 지급할 수 있다면, 계신법은 어떻게 되나요? 고정 월급액*9/28 이런식인가요? (세금 공제액 제외)>> 1번 답변 참고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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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이상 단기알바) 국민건강보험 edi 자격상실신고 근로계약서 상으로 계약기간이 끝나 계약기간만료로 신고하려는데 이러한 경우로는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득 신고시 계약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한 사실이 맞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한 후 고용센터에서 요구시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로 해당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사실을 증빙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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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후 추후 월급이 오른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때에는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하고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 전 임금인 25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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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사날짜를 당기려고 하는데 이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3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3월까지 근무하도록 퇴사를 권유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해고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을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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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하여 가입되지 않기에 A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가 퇴사할 때에는 A업장에서 3월 초에 상실일로 하여 상실신고하고 B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하여, 3월 말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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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재직중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시간 09시부터 18시까지(점심12시~13시) 1일 8시간, 주40시간, 주휴일 일요일입니다. 저희 회사특성상 주말에도 근무를 필요로하여 대체휴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말 근무를 필요로하면 월화수목금토일 근무후 스케줄이 없는 다음주 월,화요일날 주말에 대한 휴무를 시행중입니다. 주말에는 수당에 1.5배 지급되는걸로 아는데 대체휴무를 시행중인데 휴무 3일 지급이 맞는거 아닌가요? 또한,주휴일(일요일지정)에 근무하면 유급근무인데 추가수당지급은 없는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대체휴무제도가 사전에 근로자에게 동의를 얻어 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 요일에 휴무하게 하는 '휴일의사전대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휴일근로는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도를 말하는 것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한 때에는 해당시간의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2.월급이 200만원 상여금,기타급여(제수당) 없음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있는데 주휴수당이나 다른 추가수당은 받을수없는건가요? 오직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월급 200만원만 받을수있는건가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상여금과 기타급여(제수당)이 없음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받을수있는 수당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여금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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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휴일근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일이란, 법에서 보장하는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및 약정휴일(회사 창립기념일 등 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규정하는 날)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임산부를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나, 다만,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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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연차유급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허위적으로 연차사용날짜를 작성하고 연차를 모두 사용했다라고 서류에 사인을 작성하였는데 이러한 경우는 연차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건가요?>>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 만약 지급 받지 못한다면 서류작성이 허위인걸 증빙할수있다면 지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네3. 증빙을 해야한다면 어떠한 증빙자료가 필요한가요?>> 실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될 것이나, 먼저 이를 입증할 의무는 없으며 사용자가 연차휴가 전부 사용했다는 서류를 작성하도록 한 동기 및 경위 등을 노동청에 신고시 제시한다면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밝혀질 문제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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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정황상 계약암시하는 자료가 있는데계약만기 7일 남기고 돌연 계약을 연장 할 수 없다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여러차례 갱신/반복되어 사실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거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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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근무일 지정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제6호,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요일을 특정하기 어렵더라도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야 합니다(예: 월~금요일 중 2일, 1일 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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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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