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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적게 들어온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통상임금을 알 수 없어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해당월에 지급받은 임금을 전월 급여로 보고 계산하고,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전제함).- (3,840,000+5,760,000+5,760,000)/92*30*478/365=6,559,333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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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연차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회계일 기준(매년 1.1)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퇴사 시점에서 회계일 기준보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많다면 그 차액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반면에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다면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5.17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26일의 연차휴가가 회계일 기준으로 20.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6일을 기준으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2022.5.16에 퇴사할 경우에는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20.41일을 기준으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1.1에 발생할 연차휴가일수는 15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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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철야근무 수당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 안에서 당일 근로가 다음 날로 이어지는 경우 시업시간 전까지는 전날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이 09:00~18:00까지이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여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18:00~익일 12:00 중 18:00~09:00까지는 연장근로로 보며, 09:00~12:00까지는 익일 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18:00~익일 09:00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1.5*9,160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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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면 연차가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2년 15개의 연차가 발생되는게 맞나요??>> 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근로한 것이라면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2. 1번이 맞다면 15개 쓰고 퇴사하거나 / 남은 연차개수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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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인 직원이 권고사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불이익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육아 휴직중인 직원이 휴직이 종료된 직후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했을때 근로자가 노동부에 신고를 하거나 하면 회사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먼저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할 수 없으며,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면 권고사직에 대한 사유를 회사가 입증해야 하는건지요?(이른바 경영상 매출감소 등등)>>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시 공단에서 해당 사유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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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다 반나절일하고 쫒겨나는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는 휴업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소장이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없으나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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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을 퇴사사유로 적고 계약직 근로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마지막 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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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분기마다 갱신, 중간에 포괄임금제로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렇게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혹여나 근속기간이나 퇴직금등에 영향이 있을까요? 이유는 모르겠고 직원들은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3개월 간의 기간을 두고 업무에 적합하지 않을 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2. 그리고 조만간 포괄임금제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포괄임금제는 임업,어업,운수업 등 외부요인등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명확히 할수없는 업종에서만 적용 가능한걸로 아는데 일반 카페에서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맞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기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 때에는 무효이며, 사용자는 근기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2-1. 설령 적용 가능하다해도 포괄임금은 주 52시간을 전제로 하지않나요? 제 급여는 기본급 210만 + 식대 10만 해서 총 220만인데 애초에 최저임금 위반이지않나요?>> 포괄임금제 계약이더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을 뿐이지, 포괄임금제라고 하여 무조건 주 52시간으로 세팅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저희가 스케줄표를 매달 작성해서 매번 근무요일과 휴무일, 주 근무시간에 변동이 있긴하지만 오픈근무일은 09시18시 마감근무일은 11시20시로 정해져있고 휴게시간도 한시간씩 지키고있습니다.다만 근무요일과 휴무일이 가끔 꼬이면 연속 근무일이 6일에서 최대8일까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주 월화에 휴무를 하고, 다음주에는 목금에 휴무를 한다고 하면 중간에 8일을 연속으로 근무하는거죠.3. 이럴때는 2주에 걸쳐 연속으로 6일에서 최대 8일을 일한거니 주 40시간이 넘어가는건가요? 아니면 각 주마다 월~일까지 휴무 이틀과 근무 5일을 했으니 주40시간 초과와는 상관없는건가요?>> 1주일이라함은 평균 7일의 기간마다를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일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을 주휴일로 부여할 경우에는 주휴일의 간격이 7일이 넘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3-1. 만약 주40시간 초과인 상황이라면 초과분에 대해서 1.5배로 수당계산이 돼야하지않나요? 지금까지는 그냥 휴무만 2일 챙기는걸로 넘어갔습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4. 만약 수당을 챙겨줘야한다면 사업주 입장에서 수당을 챙겨주지않으려는 목적으로 해당업종에서(카페) 포괄임금제 전환이 가능한걸까요? 그리고 이렇게 꼬여서 연속 5일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스케줄표 자체는 문제없나요?>> 2번, 3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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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맞는건지, 그리구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수당이 1일 8시간 초과 / 1주 40시간 초과시 나오는거면저와 같은 경우 9시간근무이니 하루에 1시간은 매번 1.5배의 시급을 받는건가요 ?- 1주 40시간 초과와 1일 8시간초과가 동시에 발생이되나요 ?ex) 1일 9시간 근무에 주 5일 근무하면 총 45시간근무이니까 4일차 5시간째근무중부터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이니까 4일차 5,6,7,8시간째 근무는 1.5배의 시급에 마지막 9시간째근무는 ( 1일 8시간초과 + 1주 40시간 초과 )로 2배의 시급을 받나요 ?>>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는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1일 단위와 1주 단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게 어느 쪽이든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연장근로시간이 많은 쪽으로)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근기01254-3558, 1988.3.9). 1일 단위로 5시간, 1주 단위로 5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5시간*1.5*통상시급).2. 빨간날이 주말이여도 1.5배의 시급이 지급되나요 ?>>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친 날에 8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8시간*1.5*통상시급"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중복지급x).3. 2022년도 일8시간근무 주 5일이 월 최저급여가 191만@~ 이던데 일9시간 근무 주5일은 최저급여계산하면 얼마인가요 ?※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모두 포함시..>>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5시간*1.5)*4.345주*9,160원= 2,208,911원(세전)입니다.4. 수습기간 3개월간 90%의 월급이 지급된다고했고, 210만원에서 4대보험 + 수습 10% 제외되서 약 40만원 넘게 공제되어 지급됬었는데 수습기간에 급여의 90%제공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수습 3개월 동안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주5일 하루 9시간 근무를 했는데 수습기간 90% 급여공제로 170만원 지급받았습니다 ※이렇게 최저급여보다 적게 받아도 수습기간에는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 2,208,911*0.9= 1,988,02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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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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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간 근로한 개월수와 무관하게 해당 연도별 지급된 임금총액을 12로 나누면 됩니다.따라서 "(400,000+42,000,000+3,200,000)/12= 3,800,000원" 이상을 적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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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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