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내일채움공제 중도금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중도해지 시 청년에게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아래 표와 같이 청년부담금과 가입기간까지의 취업지원금 환급금의 합계액 및 각각의 이자로 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기간은 계약 시작일(청약승낙일)로부터 계약 종료일(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 환급금 정산 기준일)을 의미 * 단, 청년(핵심인력)의 사망, 업무상 재해,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으로 불가피하게 중도해지 시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을 포함한 해당시기까지 적립된 금액 전액을 지급 * 3개월 연속 임금을 체불하여 직권해지 된 경우의 계약 종료일(중도해지 환급금 정산 기준일)은 임금 체불이 시작된 임금산정 기간의 전일 44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 고용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청년공제 적립이 중단되는 경우의 계약 종료일(중도해지 환급금 정산 기준일)은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경과된 날. 계약 종료일 이전에 해당하는 취업지원금 환급금은 지급함 * 중도해지 이율 등은 중진공 세부 운영규정에 따름 ○ (청년부담금) 청년부담금은 청년에게 전액 환급한다. ○ (취업지원금) 취업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또한, 가입기간까지의 자기부담금의 납부상태가 모두 ‘정상’이고 취업 지원금 총액이 적립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 청약승낙일로부터 18개월 근무, 청년의 자기부담금은 15개월분만 납부한 경우의 취업지원금 → 취업지원금 적립주기까지의 자기부담금 납부상태가 ‘정상’인 ’12개월분’까지만 지급 ○ (기업기여금) 24개월 이전에 중도해지 시 전액 정부 환수한다. 다만, 실제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환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다만 중도해지 시 적립한 기여금 중 기업 부담금(이자포함)은 기업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전액 정부에 환수한다. * 고용센터는 청년 및 기업이 중진공에 해지 접수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 해지환급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중진공에 반환 요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0
0
점심 없이 6H근무 노무적인 이슈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원의 요청이 있더라도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무시간이 6시간인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하지 않더라도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6
0
0
계속 근무 일용직의 상용직 전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일용직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따라서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상용직 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0
0
구인공고 10시간 30분 근무에 230만원월급 되있던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인공고에 월급 230만원으로 적어놓고 4대보험 다떼고 10시간 30분 근무 (10시~21시 30분)근무인데 4대보험다때면 월급 실제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실수령액 계산기로 뚜드려보니 2,063,490인데 이게 지금 시급으로 치면 9,160원 아닌 7,635원이 됩니다.>>상시 근로자 수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 1주 5일 근무한다고 가정하여 답변드리자면, (40+8+12.51.5)4.345*9,160= 2,656,663원(세전) 이상으로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시간을 10시간 30분 하고 230만원 월급을 시급계산하니 7,635원이 되는데 이게 최저시급도 안되는 금액으로 측정되는데 이렇게 난 구인광고에 급여가 어떻게 지급되야 맞는걸까요?>> 구인광고에 명시된 근로조건은 확정된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고 구인광고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동일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제가 알기론 최저시급이 지급안되면 사업장 과태료 2,000 만원 벌금으로 주어지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면접보러가서 급여얘기를 어떻게 끄내야 하죠? ㅠㅠ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세전월급이라면 야근수당,주휴수당등 다 붙으면 저는 얼마나 받는게 맞는건지 알고 싶어요.여러 노무사님 내일 면접이라 빠른 답변들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복 받을거에요. ~^^>> 면접은 아직 채용이 확정되기 전의 채용절차에 해당하므로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0
0
야간 근무시간에 대한 야간 근무수당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야간 근무 시간은 22시부터 익일 07시 까지근무시간이며 휴게시간은 24시~01시 까지식사 시간및휴게시간입니다22년도 시급 9,160원으로 가정 할때급여는 현재 세전 200만원을 받고 있는데이금액이 야간 수당이 제대로 포함하고 있는지궁금 합니다>> 3교대 근무패턴(주간/야간/휴무)을 알아야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통상시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야간 수당은 22시~06시까지0,5 가산을 하여 수당을 지급 받아야 하는데급여에 최저 시급을 적용 하도라도200 만원이 맞게 된것인지 궁금합니다>>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조편성 및 교대시간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0
0
월급230 만원이 세전이라라면 10시간30근무에 맞는 월급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인공고에 월급 230만원으로 적어놓고 4대보험 다떼고 10시간 30분 근무 (10시~21시 30분)근무인데 4대보험다때면 월급 실제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실수령액 계산기로 뚜드려보니 2,063,490인데 이게 지금 시급으로 치면 9,160원 아닌 7,635원이 됩니다.>>상시 근로자 수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 1주 5일 근무한다고 가정하여 답변드리자면, (40+8+12.5*1.5)*4.345*9,160= 2,656,663원(세전) 이상으로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시간을 10시간 30분 하고 230만원 월급을 시급계산하니 7,635원이 되는데 이게 최저시급도 안되는 금액으로 측정되는데 이렇게 난 구인광고에 급여가 어떻게 지급되야 맞는걸까요?>> 구인광고에 명시된 근로조건은 확정된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고 구인광고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동일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제가 알기론 최저시급이 지급안되면 사업장 과태료 2,000 만원 벌금으로 주어지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면접보러가서 급여얘기를 어떻게 끄내야 하죠? ㅠㅠ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세전월급이라면 야근수당,주휴수당등 다 붙으면 저는 얼마나 받는게 맞는건지 알고 싶어요.여러 노무사님 내일 면접이라 빠른 답변들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복 받을거에요. ~^^>> 면접은 아직 채용이 확정되기 전의 채용절차에 해당하므로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0
0
3월2일부터 3월 말일까지 계약해도 상용고용보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것으로 보아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0
0
직장인 주말 장기간 아르바이트 투잡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에 관한 부분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중취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자면 개인정보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타회사에 취업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설사 어떤 경로에 의해 알게 되더라도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이 아닌 한 징계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0
0
실업급여 권고 사직이 아닌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2.15~2022.2.15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처리로 인해 회사에 발생할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8일 기간이 휴직기간이라면 그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인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라면 해고로 보아 고용센터또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를 해고로 정정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6
0
0
퇴사 후 전 회사 측에서 약속이라 하머 돈 요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는 작년 11월 공공기관(문화원)에서 잡지에 실을 원고( 2명을 인터뷰해 원고를 작성해달라는) 의뢰를 기관 사무국장에게 연락을 의뢰받아 제가 따로 시간을 내어 원고를 작성 후 넘겼습니다 그 후 원고료20만원을 기관측에서 연말에 제 통장으로 받았고, 1월 말까지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 회사에서 그것도 약속한 거라면서 원고료금액의 약70% 133000원을 요구하는데 이 경우 이것은 회사 고용 관계에서 얻은 수익인가요? 아니면 제가 사외에서 얻은 기타 수익 인가요? 또 저는 그 금액을 전 회사에 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금액의 일정액을 회사에 돌려줘야 하는지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회사와 체결된 계약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며, 회사와 전혀 무관한 수익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회사에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6
0
0
8578
8579
8580
8581
8582
8583
8584
8585
8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