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직 준비중입니다.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 실제 회사명과 근로계약서상 회사명이 조금 다른 상태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대표님이 퇴직금 수령 시 인턴 기간은 포함되지 않고, 정규직 계약 때부터 1년을 카운트한다고 몇 번 말한 적 있습니다.인턴 기간도 1년에 합산되는 게 맞나요? (퇴직연금 DC형입니다.)>> 인턴기간이 수습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2. 만약에 사측에서 퇴직연금을 줄 수 없다고 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넣게 된다면2-1. 근로증빙자료와 입금증빙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증빙자료는 근로계약서(인턴+정규)와 사내 일정보고내역이면 충분할까요?>> 네2-2. 입금증빙자료는 은행 입금내역으로도 충분할까요? 아니면 회사에서 전달받은 급여명세서도 함께 필요한가요? (사내메신저로 받았는데, 이전 내역은 다운로드 기한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급여이체내역 또는 임금명세서 모두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임금을 받은 사실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2-3.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명은 A입니다. 그런데 인턴 근로계약서는 B라는 회사명으로 계약했고, 정규 근로계약서는 A & B 사명을 모두 기재하여 계약했습니다. (A와 B는 회사명은 다르지만 대표자명은 같고, 주소도 같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회사명이 다를 뿐 근로하는 장소와 직원이 동일하다면 B회사를 A회사와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인턴/정규 계약서의 사명이 일치하지 않는 것 때문에 퇴직연금 수령 조건(1년 연속근무)에 해당되지 못할 수도 있나요?>> 2-3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0
0
등기임원 퇴직금 형태 정관 수정 괜찮은가요? 절차는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의 퇴직급여 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임원에 대하여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임원에 대해서는 「민법」(제656조) 또는 「상법」(제388조)에 의한 보수 지급 방법 즉, 약정, 정관, 주주총회의 결의 등의 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0
0
주택 월세지원 퇴직연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월세 지원금이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간임금총액에 산입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될 것이나, 특정 직원에게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간임금총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0
0
3개월 단위 계약직인데 해고를 당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이나 부당해고로 진정을 넣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의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그러나 법령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따라 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와 계약을 갱신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지 않습니다.판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라고 판시하여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 2001.4.14, 2007두1729). 따라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9
0
0
일용직 급여계산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일을 목요일부터 수요일까지로 보아 첫째 주에는 1주 24시간 근로했으므로 24/40×8×10,000원= 48,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고 다음 목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근무 후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없는 것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0
0
월차(휴가)의 생성되는 일수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차가 생성되는 일수가 궁굼해서 물어봅니다.예를 들어서 입사일이 1월 10일에 하면 월차(휴가)가 2월 9일이 되면 하나가 발생하나요? 아님 1월 10 일에 입사를 해도 2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해서 3월에 하나가 발생하는지 궁굼합니다.>> 1.10.이 입사일인 경우 1개월인 2.9까지 개근 한 때에는 2.10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9
0
0
기간제근로자 급여 및 실업급여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여기서 2월 1일, 2일은 유급휴일, 5일은 무급휴무일이며, 소정 근로일 3, 4, 7일을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일 2일분을 차감한 총 5일분을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일할계산하면 될 것입니다(월급여/28일*(28일-5일)).2.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말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피보험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1~7일이 빠지지 않으며, 피보험단위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은 5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9
0
0
연차소진 후 퇴사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전제하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2022.3.15까지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회계연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 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2일입니다(15일*292일/365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9
0
0
상용직 퇴사후 일용직 근무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외에 다음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1.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2.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따라서 3개월 동안 휴식기를 가졌더라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종전회사와 최종회사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일용지 근로자로서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으므로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0
0
근로계약이 11개월씩 연장되는 경우 연가일수와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연차휴가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701, 2005.11.1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 29736). 따라서 판례 법리에 따라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백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0
0
8605
8606
8607
8608
8609
8610
8611
8612
8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