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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편리를 위해서 중도입사자에게 첫 달 4대보험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2월 급여를 1월에 지급받았다고 하여 1월 급여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12월 입사가 1월 입사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12월 초일(1일)에 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12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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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계산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1.1.1~2021.12.31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2.1.1에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하며,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17일의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퇴직일이 달라짐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퇴직금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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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 월중 퇴사시 급여, 월차수당, 퇴직금 계산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무하지 않은 날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월 중도 퇴사함에 따라 근로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월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므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됩니다.2. 16일치 월차수당이라는 것이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366일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총 26일(11+15) 중 기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1월 급여를 온전히 줄 수 없습니다. 1.3까지 근무한 경우라면, 2022.1.1~1.3(3일), 2021.12.1~12.31(31일), 2021.11.1~11.30(30일), 2021.10.4~10.31(28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92일)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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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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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근로계약서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1.12.1~부터 1년간 4인 이하로 운영되는 달이 1개 이상일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2021.12.1에 연차휴가 15일 및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은 정상적으로 발생한 상태임).2.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될 경우 제10조제4항의 규정은 유효합니다. 3.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사용자는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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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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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미만(9개월 근무)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써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점 참고하시어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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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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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2021/12/16~) 후 퇴사시 잔여연차 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질문자님께서 산정하신 연차휴가 계산방법으로 보아 회계연도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되,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반면에, 퇴직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할 경우에는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도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2022.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2022.1.28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때에는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 26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일수를 차감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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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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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일 근무형태로 휴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겹칠 경우에는 별도로 유급으로 보장해줄 의무가 없고, 주휴일에 겹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적용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이므로, 월, 화요일이 휴무일 및 주휴일인 경우에는 별도로 휴일을 보장해줄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항상 월, 화요일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겹친다는 보장은 없으므로(토, 일요일에도 겹칠 수 있음), 월, 화요일이 휴무, 주휴일이라고 하여 항상 불리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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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변경 시 월급의 형태변경과 휴일근무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무기계약직은 최초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조건을 적용받아 왔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에 임금지급방법을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르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개별적 합의로 임금 지급방법을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차휴가 사용 시 대표이상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는 등의 취업규칙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휴사시기 변경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된다고 하여 이를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대법 1992.6.23, 92다7542), 이는 근로자의 휴가시기지정권을 제한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그렇다고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승인하지 않으면 휴가를 갈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연차휴가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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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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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인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제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2월 급여를 1월에 지급받았다고 하여 1월 급여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12월 입사가 1월 입사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12월 초일(1일)에 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12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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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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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월 2일 입사자 22년 2월 28일 퇴사 인 경우 연차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2021.1.2~2022.1.1(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2.1.2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퇴직일 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퇴직일까지 연차휴가를 일부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연차휴가는 근로 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여 임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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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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