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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도 밀린 회산데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겠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회사에서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까지는 퇴사처리를 유보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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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을 경우 이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연봉협상에 관하여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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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지급시통상임금기준으로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본급, 주휴수당, 직책수당, 기술위험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일정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주 40시간, 1일 8시간 이상 근로하는 사업장이라면 통상시급은 "(200만원+30만원+10만원+10만원)/209시간= 11,962원이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0일*8시간*11,962원= 956,96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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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했을 때 건강보험료 정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복귀자의 보수월액이 얼마든 간에 육아휴직기간의 연도별 보수월액하한금액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합니다. 2022년 보수월액하한금액 근로자부담분은 19,500원/2= 9,75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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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월급 식비? 사장이 사인안했을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2년도 최저시급 9,160원 적용하여 1,671,608원(세전) 이상이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2. 네3. 네4. 이와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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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연장근무 계산.휴일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수당은 1시간*1.5*10,000원= 15,000원이며, 야간근로수당은 1시간*0.5*10,000원= 5,000원입니다. 따라서 야간에 1시간 연장근로시 2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2. 연장근로수당은 1시간*1.5*10,000원= 15,000원입니다.3.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4.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1.5*10,000원=120,000원이며, 휴일연장근로수당은 1시간*2*10,000원= 20,000원, 야간근로수당은 7시간*0.5*10,000원= 35,000원입니다. 따라서 휴일에 9시간(야간 7시간) 근무시 175,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5.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므로 주/야간 8시간으로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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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보수가 잘못 입력되어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평균보수는 사업주가 지급한 보수 및 근로자가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을 말하며(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제2항), 월평균보수는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에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며, 해당 보험연도에 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부터 1년 동안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을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동시행령 제19조의3제1항).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으로서 월평균보수에 포함되며, 이는 세전기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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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연차수당 지급 유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귀한 후에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기를 원한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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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통상시급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은 "통상임금/209시간"으로 산정하거나 "월급여총액/월총근로(가산)시간"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즉, 식대, 자가운전보조비가 전 직원에게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급+식대+자가운전보조비)/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거나 "월급여총액(5,208,333원)/(209시간+52시간*1.5+35시간*1.5)"로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은 15,341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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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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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시간외근무수당에 따른 연차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시간외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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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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