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대학과 연계없이 휴학 중인데 실습 최저임금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은 1,914,440원(세전)입니다. 따라서 세전 150만원은 최저임금에 못미치므로 법 위반입니다. 2.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교통카드이용내역도 연장/야간 근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0
0
원직복직으로 신청했는데 중노위 이상까지 가면 재취업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사업체가 소멸하는 경우 등 사정변경으로 인해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구제이익이 소멸되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해고 기간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한 사실만으로는 구제이익이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면서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1.06
0
0
공휴일 근무시 발생하는 대체 연차에 사용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대체연차는 법률상 용어가 아니며, 엄밀히 말하면 근로기준법 제57에 따른 "보상휴가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법 규정에서는 노사 사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공휴일 근로시간을 적치하여 언제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6
0
0
알바중인데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들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년부터 법률이 바껴서 국민연금을 들어야한다는데 맞나요 ?>> 2022년도에 특별히 변경된 내용은 없고, 만 60세 미만인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리면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장님과 반씩 부담인걸로 아는데 반을 부담안해주시면 어떡하나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가끔사장님 딸이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그것도 인원에 포함해야하나요? 그럼 5인업장이 되는건가요?>> 가끔 나오는 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0
0
회사를 믿고 열심히 일한 내가 바보 같으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을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적법하게 임금지급일을 변경하였다면,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기만 하면 법 위반이 아니므로, 단순히 임금지급일을 변경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0
0
실업 급여 관련질문드립니다. 전직장에서 월급 안받고 공부만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업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회사의 업무와 전혀 무관한 학습을 위한 것이라면, 소득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0
0
퇴직금 계산해 볼수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또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민원마당(www.go.kr/retirementpayCal.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0
0
이런경우에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정한 휴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무한 경우에는 별도의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해당일에는 무급으로 처리되어 월급여에서 해당 일수만큼을 공제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유급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면 유급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실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더 많이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일수만큼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6
0
0
계약직 직원도 손해를 끼쳤을때 배상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따라서 계약직 근로자도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상담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06
0
0
건강악화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한다고 하여 회사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으며, 고용센터마다 요청하는 서류가 상이하므로, 제출 서류에 관하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6
0
0
8731
8732
8733
8734
8735
8736
8737
8738
8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