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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부터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시급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첫주 수요일부터 일했습니다 몇달이 지난 지금도 일 하고 있구요 첫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는데 원칙상 주휴수당 지급 받아야 하지 않나요?>> 1주 소정근로일이 월~토요일로 정한 경우에는 첫째 주는 월, 화요일에 근로하지 못했으므로 첫째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그리고 주 60시간 일을 하는데 한주의 2일 빠져도(개인사유, 결근처리됨) 주 40시간을 채웁니다 근로계약서상 월~토 하루 10시간 근무로 적혀있는데 하루의 소정근로시간 최대는 8시간 이므로 2일 무단으로 빠져도 주휴수당 지급받는게 맞지 않나요?>>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부여합니다. 즉, 총 40시간을 근로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주간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 여기서는 월~토요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 결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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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2년이 지나 무기계약직이 되었는데 1년단위로 계약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첫번째, 근로계약서에 정규직처럼 기한이 없는 계약을 명시하다가 1년단위 계약으로 다시 명시를 해도 되는지?>> 매년 임금수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는 바, 이를 이유로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교부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두번째, 계약직 2년 후 무기계약직 전환 되었어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계속 진행해도 되는지>> 매년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가능합니다. 첫번째 답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번째, 근로계약이랑 연봉계약이랑 다른건가요...?>> 연봉계약은 근로계약의 한 유형이지 다른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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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산정기간이 변경되었을 때의 휴가개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선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한는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이므로, 일단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받도록 정한 취업규칙 변경절차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 유효한 것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유효하게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입사일 기준과의 차이를 정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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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때 사직서내고 집에서쉬는달도 포함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를 제출하고 집에서 쉬고 있으며 아직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결근 중인 것으로 보아, 결근 중인 날은 재직일수에 포함되며 퇴직 전 3개월 기간에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결근일만큼 평균임금은 낮아지게 되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 되니 불이익이 사실상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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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회 운영 중에 있는데 중단할 경우 문제의 소지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우회란 회사 직원들로 구성된 회원들끼리 서로 도와주는 상호부조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을 말하며, 사우회 운영을 위한 규정은 사우회 규정 등으로 정하는 바, 상기 내용에 따라 사우회 중단에 필요한 절차 등은 사우회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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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 변경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할 때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고용계약기간이 아닌 실제 해당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하는 바, 계약기간이 반복 갱신된 때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때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한 날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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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은 계약직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9.9~2019.12말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였다가 2020.1.1~2021.12.31까지 2년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자로 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2020.1.1부터 2년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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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시 연차갯수 정산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퇴사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이 매년 1월 1일이고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하다면, 18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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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지휘 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기본급은 최저임금으로 다시 환산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이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한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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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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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사업자등록에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가 질문자님의 겸업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으며 확인하더라도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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