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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국가에서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신청금 200만원까지 지급이니,차액인 100만원을 3개월 간 지급(중소기업의 경우는 90일 전부에 대해서 국가지원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것이 맞을까요?>> 출산전후휴가기간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600만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분 800만원),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일 경우 45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상당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의 규정에 의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는 60일(다태아 일 경우 75일)에 대하여는 통상임금 2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60일 동안은 통상임금 200만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위 90일 출산유급휴가보다 더 빠르게 쉬게된다면 해당 내용관련해서, 90일을 초과하는 날짜에 대한부분은 무급휴가로 처리하면 되는지>> 출산 전에 이미 45일 이상을 휴가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출산 후에 45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90일을 초과한 날수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근기 01254-4937, 1991.4.9).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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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종료를 앞두고 있는 청년입니다.(계약만료,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 체결을 제안할 시 이를 거부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사용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하도록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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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2년 근무했는데 년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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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인데 다른회사 재취업시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전 회사의 이직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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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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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조건 변동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변경된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것은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 이 때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난 경우에 한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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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 퇴직자의 경우 어떻게 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의 합의로 계속근로를 전제로 했을 때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가불)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보지 않기에 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에 연차휴가 발생 전에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계산의 착오 등으로 휴가가 초과부여된 것이므로 사용자는 초과지급된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자가 퇴직 등에 따라 받을 임금 및 퇴직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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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과 중복되는 지원사업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보험법이 아닌 고용정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않아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 및 청년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과 청년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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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조회가 안된다는 것은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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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위반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주 45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했더라도 실제 1주 40시간+8시간을 근로한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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