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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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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한 직원을 징계하려고하는데 타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지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횡령죄는 중대한 귀책사유라는 점, 이를 30회나 반복하여 행했다는 점에서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2. 징계의 정당성 유무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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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로 분단위를 회사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 1초를 초과하더라도 이를 정확히 기록한 근거가 있다면 1초도 카운팅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근로가 이루어졌고, 지문인식기로 정확히 측정되고 근태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라면, 39분에 찍인 경우에는 39/60*1.5= 0.975시간 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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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종결 후 퇴직금..저도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으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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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만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인 경우에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1부를 보관하고 계셔야 할 것이며,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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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고용안정장려금 중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지원" 중 대체인력 지원금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대체인력 활용을 지원하여 육아휴직 등 활용률 제고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해당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대체인력의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2.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또는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고용 중인 대체인력을 동일 근로자의 연이은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에도 계속 고용)3.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4.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 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위반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제한(기지급된 장려금 환수))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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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로 시 휴게 시간 안쉬게 되면 수당으로 추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통상 식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시간 근로에 식사시간 1시간 부여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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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끝난후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 6개월 이상 고용율 유지하고 기업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수요 청년 채용시에는 중복이 가능하나, 청년디지털일자리,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는 중복 불가합니다. 즉, 청년디지털 일자리 대상 인력에 대하여 지원금을 받은 후 다시 해당 인력에 대하여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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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승인을 받은 근로자 주휴일 계산 방식?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지원금을 신청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일수는 실제 투입한 근로일수를 말하므로 주휴일은 근로일수에서 제외될 것이며,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급처리되는 날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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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제출시 불이익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조사표는 재해 발생사실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알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제출했다는 것만으로 산재신청을 갈음할 수는 없을 것이며, 산재신청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근로자가 직접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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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계약직근무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면 이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편의점에서도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3. 네, 편의점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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