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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주 5일제)인 경우 통상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또는 토요일이 유급주휴일, 일요일이 무급휴무일).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병가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은 무급으로 처리되므로, 화~금요일 4일분의 임금 및 주휴수당 1일분을 합한 총 5일분의 임금이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무급휴무일인 토요일(또는 일요일)은 애초부터 월급여에 무급으로 처리되어 있으므로 이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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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단기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단기 알바 기간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무방하므로 알바 종료 후 구직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구직급여 수급 중에 단기 알바를 한 때에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2. 구직급여는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되며, 단,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해서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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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험이 부당한 사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제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규직 공채 시험을 통해 재입사 한 경우에는 기존의 기간제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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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근무하는 것이라면 통상시급은 200만원/209시간= 9,569원이며, 추가적으로 3시간 연장근무 시 3시간×9,569×1.5= 43,061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일분은 9,569×8시간×1일= 76,552원이며, 주휴일(반드시 주말이 아님, 1주일에 1회)에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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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내놓으라고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토요일은 소정근로일도 아니고 휴일도 아니라면 통상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설사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8시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또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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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이전 입사자가 퇴사 시 잔여연차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7.5.29 이전 입사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차감하여 부여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18.2.20에 15일, 2019.2.20에 15일, 2020.2.20에 16일, 2021.2.20에 16일이 발생합니다(총 62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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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직금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하므로 인턴 6개월 후 입/퇴사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한 이상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인턴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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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상시근로자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①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②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③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④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⑤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⑥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⑦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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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채용 시 건강검진대장자 추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반건강검진은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2년에 1회, 비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3월경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명단을 사회보험 EDI로 발송합니다. 입사 시 채용 신체 검사를 이행한 중도 입사자의 경우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 신청서"를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면 되며,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 신청서와 함께 사유에 금년도 퇴사자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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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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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해고통지서를 전달한상태이구요 근무지시등 시말서제출불이행등 매장필요서류제출해달라고하니 비협조인 이직원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미 해고처분을 한 상태라면 굳이 시말서를 제출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추후에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로 다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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