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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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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최종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는다면,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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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계산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정산해 주어야 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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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내년부터의 5인이상30인미만사업장의 연차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내년 2022년부터는 공휴일의 휴가대체가없어진다고하는데 그러면 저희는 연12?개인지15개?인지의 연차가 생기는게 맞는곳인지 궁금합니다.>> 2022.1.1부터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5일 한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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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 문의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했으나, 근기법 제61조제2항에서 규정된 기간 내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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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사 연차수당 정산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1개밖에 없는게 맞나요?>> 2020.12.5~2021.12.4(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1.12.5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중 대체된 연차휴가일수와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2)계약서에 명시된 항목에 의해 저는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없는것인가요?>> 계약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므로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만약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면 공휴일과 여름휴가 차감 후 남은 연차에 대해서만 정산이 되는건가요?>> 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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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남은 연차 이월 & 타부서 1년 연장 재계약시 발생 연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재계약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2022년 2.1에 15일, 2023년 2.1에 15일 발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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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무직(무기계약직) 겸직, 겸업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겸직이든 겸업이든 회사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면 겸직, 겸업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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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후 1년이 넘은상태에서 연차 월차 발생후 사용을 한번에 몰아서 사용하면 안되나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당시를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 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청구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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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주가 근로자상대로 신고할수잇는법은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을 준수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근로자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알수 없으며, 잘못이 있더라도 노동청에서 해결하기 보다는 민사 또는 형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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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할 때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할 때에는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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