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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에관하여 자세하게 물어볼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경영상의 이유로 휴업할 때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상시 4인 이하인 사업장인 때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는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고 있으나, 상시 4인 이하인 사업장은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자발적 이직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기존의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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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근로시작일이 1월4일인경우 퇴직금 수령가능한 퇴직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아니므로(2022.1.3까지 근무해야 함),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구직급여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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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기간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지급되며,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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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했지만 177일이라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자발적 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면(비자발적 이직), 일용직 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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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추행이 있었고 그로인해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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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만 다닌 회사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현회사를 21.11.1.일자에 입사하였다가 21.11.30.일자로 1달 근무 후 권고사직 되었다면 (4대보험 가입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 네2. 마지막 근무회사의 최소 근무일수가 며칠 이하까지 수급 가능한가요? 예를들면 7일만 근무하고도 권고사직이 되면 수급이 가능한지,아니면 최소 한달은 근무해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월 이상 요건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권고사직(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은 그 자체가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일수와 관계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3. 추가로 현 회사가 등본상 같은거주지에 거주하는 식구의 기존 근무지였다면(사장 및 대표자 아님, 근로자로 근무중) 실업급여 수급시 문제가 될까요? >>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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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첨부 연차랑 수당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여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토요일 근무 포함한 총 월급여액은 1,879,312원 이상이어야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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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새로운 위탁회사와 기존의 위탁회사와 영업양도 계약을 맺는 등으로 기존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는 한, 새로운 용역업체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 회사에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2.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3.새로운 위탁회사와 기존의 위탁회사 간의 영업양도 계약으로 근로관계를 승계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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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장비 유지보수 업무지시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원/하도급 관계에서 원청업체 직원이 하청업체 직원에게 지휘/감독을 할 경우에는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견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서로 소속이 다른 직원간의 괴롭힘 행위를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율할 수는 없을 것이며,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모욕죄, 협박죄, 강요죄 등으로 경찰서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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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하고 퇴사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은 1년 계약직 근로자가 1년 근로계약 종료 후 그 다음 날 퇴사할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했더라도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기존의 행정해석은 15일의 연차휴가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아직 그 입장을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일단 15일의 연차휴가 미부여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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