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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추가 근무 안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추가수당, 야간추가수당 항목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야간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추가수당,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의 명칭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된 금품이냐에 따라 그 성질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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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이력서 (?)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경력 및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과거 판례는 경력사칭은 그 자체가 정직성에 대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전 인격적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 문란의 현실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전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징계해고의 사유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 200.6.23, 98다54960).그러나 최근 판례는 채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기존 판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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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3시간 실업급여 인정 가능한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상기 사유에 해당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나, 단순히 근로자의 거주지 이전에 따른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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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 사실을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은 상황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부정수급 사실은 제보를 통해 알 수 있으며(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 유관기관 간 취업사실 정보연계(실업급여 수급 중 4대보험 이력, 특수고용직, 일용근로소득, 출/입국 기록 등)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 부분에 대하여 반환하며, 최대 5배까지 추가로 징수되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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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정산시 확인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른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실근로시간: 6시간*5일*365일/12개월/7일= 130.4시간2. 주휴시간: 6시간*365일/12개월/7일= 26.1시간3. 야간근로(가산)시간: 4시간*5일*365일/12개월/7일*0.5= 43.5시간4. 총 근로시간: 130.4+26.1+43.5= 200시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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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업체 파견근무계약직 회사간 계약종료 새로운 아웃소싱업체 고용인계 실시 근무연차가 인정되어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서에 이전 용역업체 근로자를 재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는 관행이 존재한다면 (C)회사는 재채용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승계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면 해당근로자에 대해서는 채용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별론으로 하더라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고용승계가 된 경우에는 (C)회사에서, 승계되지 않은 떄에는 (A)회사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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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거부 및 기간제계약직 끊어가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 모드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고용차별개선과-2886, 2012.12.14).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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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제 추가 수당 시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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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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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7년 근무, 정규직 전환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반복 갱신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상태이므로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 근로자 신분입니다. 다만, 엄밀히 말하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 정규직 근로자와 시작점이 다르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근로조건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기법 제6조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무기계약직을 사회적 신분으로 본다면, 합리적 이유없이 무기계약직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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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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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시 퇴직금 계산방법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대표노무사가 노동법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1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200만원/209시간*8시간*30일*650일/365일= 4,089,925원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만약, 상기 산정된 퇴직금(세전)보다 적게 산정하여 지급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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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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