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추가 근무, 야간 추가 근무를 의무로 하도록 만드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안은 포괄임금제라기보다는 고정ot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정ot제의 경우에는 보장 약정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청구를 근로자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정ot제에서 사용자는 실제 근무시간이 미달됨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실제 일한 시간이 '미달'될 때에는 사용자가 반환요구를 할 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무형태나 근무환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9.08.14.선고 2018다244631판결 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