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추가 근무 안했을 경우
기본 500
추가 수당 80
야간 추가 수당 10
으로 되어 있을 때
추가 근무, 야간 추가 근무 안했을 경우에는 기본 수당만 나오게 되나요?
포괄임금제가 추가 근무, 야간 추가 근무를 의무로 하도록 만드는 제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추가 근무, 야간 추가 근무를 의무로 하도록 만드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안은 포괄임금제라기보다는 고정ot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정ot제의 경우에는 보장 약정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청구를 근로자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정ot제에서 사용자는 실제 근무시간이 미달됨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실제 일한 시간이 '미달'될 때에는 사용자가 반환요구를 할 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무형태나 근무환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9.08.14.선고 2018다244631판결 요지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추가수당, 야간추가수당 항목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야간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추가수당,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의 명칭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된 금품이냐에 따라 그 성질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전 약정 시간외근로 미실시 시 급여 차감에 대한 법원이나 고용노동부의 명시적인 입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차감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연장근로시간 등을 예정하고 연장근로수당 등을 책정한 경우에 해당 연장근로시간 등의 범위까지는 정해진 수당을 지급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범위 한도를 미달한다고 하여 수당을 미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의 정확한 의사가 우선이므로 계약체결시 사용자측에 문의하여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추가 근무, 야간 추가 근무 안했을 경우에는 기본 수당만 나오게 되나요?
포괄임금제가 추가 근무, 야간 추가 근무를 의무로 하도록 만드는 제도 인가요?
-원칙적으로는 기본수당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포괄임금제이므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근무를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하여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기본임금에 제수당(諸手當,기본임금 이외에 지급되는 모든 종류의 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산정방식입니다.
따라서 실제 연장, 야간 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따지지않고 매월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
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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