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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직원채용시 받을수잇는 지원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1350 → 3번 실업급여 등 고용 상담 → 8번 청년내일채움공제2.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지원요건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20.12.1~'21.12.31' 기간 동안 청년(만 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② (근로자수 증가) 청년을 추가 채용한 후 전년 연평균 피보험자수(‘21년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피보험자수)보다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함(연평균 피보험자 수: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산정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③ (신청기한) 채용 후 6개월(1회차), 12개월(2회차)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신청* ‘20.12월 채용자에 대해서는 ’21.9월 말일까지 신청 가능- 지원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지원수준①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1년간 지원(月 75만원×1년, 연 최대 900만원)②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신청방법① 온라인 신청 시1. www.ei.go.kr 접속2.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해당 지원금 선택3.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② 오프라인 신청 시: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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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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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일용근로) 유급휴일과 공휴일 중복 적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일분의 휴일근로가산수당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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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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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동시행령 제1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육아휴직의 기간은 한 자녀당 1년 이내로 하며(동조 제2항),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법 제101조제2항 별표2).따라서 육아휴직 신청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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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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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무급처리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귀사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인 추석연휴 3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 근로자가 생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 기간 동안에도 무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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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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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예정인 봉직의에 대한 병원측 권고사직처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은 사용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07조는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인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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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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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임금 계산시 식대비 교통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식대 및 교통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례 또는 관행에 따라 전 직원에게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통비 등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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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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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지급한 임금과 직원이 받은 임금이 불일치할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나,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합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300만원에서 200만으로 변경된 것이라는 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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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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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급여계산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급여가 정확한 산정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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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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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중도입사자/결근시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만약, 1주에 1번 결근한 경우에는 결근일 및 주휴일 2일분을 월급여에서 차감하면 됩니다(예: 월급여/월일수*(월일수-결근일수 및 주휴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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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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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를 했으나, 보험금을 안뗀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4대보험을 입사일로부터 가입하지 않고,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채 급여를 지급했다면, 4대보험 소급가입 시 사용자가 사용자와 근로자 부담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고, 근로자 부담 보험료를 근로자로부터 반환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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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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