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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어 해고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해고를 하기 전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24조).판례는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03.11.13, 2003두4119).따라서 근기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근기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경우에는 해고 할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경영 효율화를 위해 인공지능으로 인력을 대체할 목적이라면 해고 시 그 정당성은 인정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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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관련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함이 원칙이므로 1년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청구권은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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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전 체조 및 조회전달 시간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말하므로, 조회시간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등 의무적으로 그 시간에 출근해야 한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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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4대보험가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는 입사일 기준으로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은 입사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합니다. 2021.11.19부터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의무화 되었으므로, 급여명세서상에 4대보험료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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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지원금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근로자가 권고사직 등 회사의 인위적인 인원 감축을 통해 이직한 때에는 해당 사업장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곧바로 중단됩니다. 이는 실업급여 인정여부와 상관없이 이직사유를 23번 코드로 할 때 중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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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퇴사일 정정을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제 퇴사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회사에는 정정신고를 해주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이 확인 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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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시간 휴게시간을 가정한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10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8,720원= 2,576,411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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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공기관 계약직은 겸직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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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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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 인정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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