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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험과 실비보험 두가지 모두 지급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요양급여에서 건강보험에서 지급되지 않는 비급여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산재처리 이후 승인되지 않은 비급여 부분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해당 상품에 보상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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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수급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가 인정되려면 근로계약서상에 기간을 정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됩니다. 따라서 다른 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할 것이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할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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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로 일하는경우 급여를 받는데 년차수다믄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및 휴일 등에 관한 규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법인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에 따른 연차휴가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법인대표가 따로 있고 그 대표의 지휘/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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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수당관련 1년계약직인경우15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대법원의 입장은 1년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 할 때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면 된다는 입장이나, 이에 대해 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된 것은 아니며,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라는 점에서 조금 더 기다려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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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할때는 통보인가요? 승인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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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자 시간제 근무자 연가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란 통상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 연차휴가 부여시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8시간×3일)이므로 연차휴가 1일분은 24÷40×8시간= 4.8시간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실제 한달에 200시간을 할 경우 새로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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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시에 거주지 이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수급 중에 다른 거주지로 이전할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만 변경될 뿐 다른 회사에 취업한 상태가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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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련 호봉측정이 너무부당해서 문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정되지 아니한 부분이며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호봉 인정과 관련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재량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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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재계약 후 퇴직할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일률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되,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많다면 그 차이나는 부분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를 주어야 하고, 이를 1년 동안 전부 사용해야 하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휴가 11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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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관련해서 노동청에 가게되었는데 잘 모르는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석날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운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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