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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체불되어 사장에게 지급을 요구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멸시효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시효가 중단되는데, 그 중단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승인이 있습니다. 위 중단사유 중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은 채권자가 하는 것이고, 승인은 채무자가 하는 것입니다. 승인은 특별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증서를 다시 작성한다든지 또는 이자를 지급한다든지,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다든지, 담보를 제공한다든지, 명시적으로 차용증 또는 지불각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가능합니다.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 시효가 중단되어 시효가 소멸되지 않은 때에는 3년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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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휴직 중인 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고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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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계산 에서 주 15시간이상 근무와 주 만근 중 무엇이 우선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개인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휴무, 휴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날에 쉬더라도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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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3.3% 공제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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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 처리 거부할 경우 출근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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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데있어서 불법적인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B회사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C회사와 다시 2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계약기간의 만료로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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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해고했는데 뒤늦게 평가표를 만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평가 기준은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근로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해서 평가기준을 새로이 만들어 적용시키는 부당합니다. 설사 평가기준에 따라 해고하더라도 그 정당성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가기준이 없었다가 다시 새로 만들어 적용했다는 점, 그 평가기준에 따른 해고가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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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사대보험을 선택적으로 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직원을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4대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일지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인정될 경우에는 소급하여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이를 전액부담하고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에게 반환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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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1년에 한번씩 정산해주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퇴법 제8조제2항, 동시행령 제3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의 사유로 퇴직금을 1년마다 중간정산 한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근로자는 이미 정산받은 퇴직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중간정산 제한조항은 강행규정이나 조항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2.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퇴법 제4조제3항).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5인이상을 사용하는 자는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금제, DB 및 DC 중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아서 퇴직금제, DB 및 DC 등 세가지 퇴직급여 제도를 모두 설정한 후 근로자가 이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직급여보장팀-828, 2005.11.24).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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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취업자의 경우 출산, 육아휴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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