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저희 어머니께서 일하시다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회사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산재 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11
0
0
퇴사시 연봉인상 소급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 인상 소급분에 관하 지급여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일단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며 만약, 소급분에 관한 적용시기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그러한 관행이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월의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0
0
회사의 일방적인 근무 장소 변경 지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시 업무의 내용과 장소를 특정하지 않았다면, 전직시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없이도 전직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전직 명령이 근기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무효이므로,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유효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1
0
0
사업장 국민연금 미납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1.11
0
0
회사에서 무단결근처리후 만근수당 및 기타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나,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간호를 위해 연차휴가를 신청했으나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줄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결근, 조퇴, 지각 등으로 볼 수 없어 만근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1
0
0
2월 중에 입사했는데 제가 받은 2월 급여가 제대로 된지 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2월 급여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즉, 정확한 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1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2월 급여로 계상하지 않을 경우 3월 급여로 계상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0
0
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액은 단위기간 종료일이 해당 월 초일부터 15일까지인 경우에는 해당 월 16일부터 3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마감하여 산정하고, 그 단위기간의 종료일이 해당 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에는 다음 달 초일부터 3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마감하여 산정합니다. 단위기간의 출석일수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0
0
근로계약서 말고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득신고시 정규직/계약직 구분란은 단순 참고용일 뿐 근로계약의 형태를 확정하는 효력은 근로계약을 통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이의제기 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1
0
0
입사지원서 경력사항에 계약직 근무 사실 누락을 허위사실 기재로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경력 및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과거 판례는 경력사칭은 그 자체가 정직성에 대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전 인격적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 문란의 현실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전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징계해고의 사유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 200.6.23, 98다54960).그러나 최근 판례는 채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기존 판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1
0
0
권고사직인데 자진퇴사 권유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퇴사를 근로자에게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은 사직이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반드시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1
0
0
8938
8939
8940
8941
8942
8943
8944
8945
8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