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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퇴직/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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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하 기업 대체공휴일 무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일은 유/무급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결근이 아니므로),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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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특근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중도에 퇴사하는 근로자도 당연히 기 제공한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3일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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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주장하는 방식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휴일근로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말하므로 통상임금이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급/209시간"이 아닌 "통상임금/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산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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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 특별 고용촉진장려금 근로자 조건1. 6개월 이상의 근로 계약기간을 정한 사람2.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된 사람3. 실제 고용관계가 명확한 근로자(근로계약서에 근로일, 장소,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야 하며 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무해야 합니다.)4. 최저 임금 이상을 받아야 함5.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 및 친인척에 해당X6. 재학생이 아니어야 함(졸업예정자는 가능)7. 신청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된 사람8.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자F-6 비자는 고용시 예외적으로 지원 허용)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두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채용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지원대상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한 부업을 한다고하여 지원금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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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반환 동의서 사본 요구 및 무효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 반납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했다면 일단 그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그 동의가 사용자의 강요, 협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동의하지 못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강요, 협박을 한 사실을 녹취한 자료, 문자메시지 등이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임금 반납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것이므로 동의서가 유실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므로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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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반환 동의서 사본 요구에 불응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 반납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했다면 일단 그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그 동의가 사용자의 강요, 협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동의하지 못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강요, 협박을 한 사실을 녹취한 자료, 문자메시지 등이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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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상용직 전환해서 일해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판단 기준 시점은 최종적으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입사 한 것인지 여부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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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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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 업무량으로 버티지 못하고 당일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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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매출부족으로 월급을 못받았을때 어떻게 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부진하여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하는 것은 회사의 사정이지 이로 인해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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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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