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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년이상 근무한 신입사원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각 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예: 매년 1.1)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많다면, 그 차이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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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감시 및 지시 업무 불법이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녹취자료 등을 수집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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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말합니다.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하므로 주 4일 근무시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5일이 됩니다. 따라서 월 피보험단위기간은 약 20일이 되며, 9개월 이상 근로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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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기업 퇴직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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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반환 동의서 무효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 반납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했다면 일단 그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그 동의가 사용자의 강요, 협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동의하지 못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강요, 협박을 한 사실을 녹취한 자료, 문자메시지 등이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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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근로시간단축 기간중 주말아르바이트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의 경우에는 취업한 사실이 있을 때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육아휴직의 취지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취업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지급 또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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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관련 산재신청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제7호에 차목에 따르면 85데시벨(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일 경우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중이염 수술 이력은 업무 중에 노출된 소음으로 발생한 난청이라는 점을 인정받는데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나 수술로 인해 중이염이 완치되었다는 사실, 그 이후에 상기 요건에 따라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 승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산재 전문 노무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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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관련 산재신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제7호에 차목에 따르면 85데시벨(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일 경우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중이염 수술 이력은 업무 중에 노출된 소음으로 발생한 난청이라는 점을 인정받는데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나 수술로 인해 중이염이 완치되었다는 사실, 그 이후에 상기 요건에 따라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 승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산재 전문 노무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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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근무, 월차및 연차, 구두로 보너스 약속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전형적인 당직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유사 당직근로는 당직 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와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유사 당직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의 근로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합니다. 만약,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보너스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구두로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녹취자료, SNS자료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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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차 시급제 근로자 입니다. 11년 동안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주휴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8년분에 대한 주휴수당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고, 사용자의 처벌을 원한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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