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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8일 입사했는데 11월 30일 중도퇴사하는데 연차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매월 개근했다면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으므로 기 사용한 연차휴가 28일을 차감한 나머지 13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 귀책사유가 없을 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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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출근했는데 수당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대체공휴일을 무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대체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6.5×1.5×통상시급"만큼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이나 무급휴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6.5×통상시급"만큼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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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근무했는데 한 달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근기법 제26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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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가의 대상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병휴직, 육아휴직 등 휴직한 근로자 또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해당 회사에 유지되고 있으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2. 육아휴직 복귀 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 이상이고 80% 미만 근무한 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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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사대보험 신고를 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는 개별 근로자별로 하는 것이므로 다른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는 경우 4대보험 소급적용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2. 고용보험만 중복가입이 제한됩니다.3. 사용자가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자 부담 보험료를 반환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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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한 날보다 먼저 퇴사 조치해 버렸어요 해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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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근로조건에 미치지 못한 경우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근기법 제60조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4항은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기본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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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자발적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추가적으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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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실업급여 수령자에 대한 감액?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년 동안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은 세번째 수급부터는 단계적으로 감액하는데, 3회부터는 10%, 4회부터는 25%, 5회부터는 40%, 6회 이상은 50%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소정급여일수의 절반만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12개월 이상 재취업 또는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거나 직전 회사에서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80%가 안되는 저임금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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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이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해당 사업주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휴직 기간이라면 해당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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