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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행방불명되어 연락두절 상태인대 임금체불로 인한 체당금을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재판상 도산인 경우-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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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시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중간정산을 적법하게 한 경우에는 정산일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더라도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추가적으로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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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4시간 근무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3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구두 계약에 따라 실제 근로한 시간이 1일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CCTV자료, 출퇴근 일지, 교통카드내역 등을 구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근로시간이 줄어든만큼 임금이 저하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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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후 6개월뒤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잔소리안하겠다고 약속 하고 오늘 약속을 어긴 사장 낼부터 퇴사한다니깐 소송걸겠다는데 제가 질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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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고용시 중식비 제공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중식비 등 식대는 근로자의 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월 급여에 일정 금액을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가 자율적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식대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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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작성 기준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48조제2항).2. 매달 달라지는 근무일수를 기재하면 됩니다.3.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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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단축근로 급여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기 단축근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에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단축된 시간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1일 1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200만원 한도), 1일 2시간~5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150만원 한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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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인 월급 일부 반환 동의서 서명 강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왕의 근로에 대해 이미 발생된 성과급 등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 중 일부를 반납키로 약속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합니다.따라서 반납의 의사가 사용자에게 수용된 뒤에는 철회하더랃느 그 법적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유의사에 기해 동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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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반환 동의서 서명 무효 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왕의 근로에 대해 이미 발생된 성과급 등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 중 일부를 반납키로 약속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합니다.따라서 반납의 의사가 사용자에게 수용된 뒤에는 철회하더랃느 그 법적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유의사에 기해 동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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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퇴직연금을 미리 회사에서 가입해 두고, 연금 형태를 전제로 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DC형과 DB형으로 나누어지는데, DB형은 사실상 "퇴직금"과 동일하고, DC형은 적립하는 금액 계산법이 상이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DB형은 동일하게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계산하지만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이라 임금이 매년 상승한 경우 총액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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