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돌봄휴가 미승인에 따른 결근기간 DC형 퇴직연금 등 지급금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족돌봄휴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세 제외되어야 하므로 정상 근무하여 정상 급여를 한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6
0
0
3개월 계약직 조건 봐주세요(급여 시간 4대보험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 25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아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1주 30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이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로 환산하면 1,136,652원이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2. 단시간 이면서 단기 계약직 근로자입니다.3.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 4대보험가입 의무대상자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6
0
0
연장근로 임금 및 연장근로 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휴일근로란 법정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또는 약정휴일의 근로를 말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은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2021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약정휴일이 아닌 한, 공휴일에 근무했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6
0
0
사직서 제출 후 무단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6
0
0
평일 휴무와 대체공휴일 근무가 상계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대체공휴일을 특정근로일과 대체한 때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6
0
0
만근휴가는 사용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때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 동안 주면 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회계연도 1.1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중도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입사일로부터 12.31까지 기간에 대해 비례해서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1.2.1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2021.2.1~2021.12.31(334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334일÷365일×15일=13.7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6
0
0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곤란 한 경우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에 3시간 이상인 경우)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자발적 퇴사로 객관적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수급 자격을 부여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할 때 해당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나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거주지의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6
0
0
초과근로수당 및 근로기준법 시행지침 내용 해석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연장근로인지 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주에 휴가/휴일 등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이 초과하지 않은 때에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6
0
0
일용직 근로에 대한 임금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이며,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3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주 20시간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20/40×8×통상시급"만큼을 매주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6
0
0
부당해고를 당해서 신고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해고 번복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무효인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했으면 출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06
0
0
8956
8957
8958
8959
8960
8961
8962
8963
8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