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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식당아르바이트를시작한 청년입니다 주휴수당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주간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개근한 경우 1일분의 임금(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포함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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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신고 보수총액 정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신고금액이 실제 지급하는 금액과 다르더라도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추후에 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정정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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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하루 8시간, 주 3회 근무시 실업급여 산정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단위로 비례산정한 계산방법이 타당합니다(2번).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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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 계약/연말정산/계약서상에 합의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네트제 계약에 대하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4대보험 및 세금을 전액 납부해 주되 연말정산을 근로자가 하도록 합의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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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납부예외, 연금 납부유예 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산업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보험료의 50%, 육아휴직의 경우 60% 감면). 국민연금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납입을 원하지 않으시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복직 후 미납분에 대한 납입의무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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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과 국민연금수령은언제부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irp 계좌를 개설해야하며 이 계좌를 통해 연금보험 형식으로 납부 이후 노년기에 연금형식으로 지급받을지, 일시불로 지급받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기존에는 만 60세 이상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1969년생 이후부터 만 65세 이상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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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월부터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 회사로부터 일정 치료비를 지급받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일용직 근로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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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 이직, 근무기간(4대보험기간)이 겹쳐 너무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설사 이직 상황을 회사에서 알더라도 퇴직하고자 한다면 징계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실익은 없으니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기존 회사에서 퇴직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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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종료전 재계약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회사측에서 기존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안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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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 퇴사 + 연차 사용) vs (월중 퇴사 +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만약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은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재직기간으로 보아 그 만큼의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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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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