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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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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 후 회사사정으로 이전한 회사에서 10개월 근무 실업급여?
일반적으로 회사 이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퇴사한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이나 사업장 이전일과 퇴사일 사이의 기간이 상당기간 도과되었다면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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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퇴직금 정산 질의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산하여 지급한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재직기간 전체에 대하여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법률상 원인없이 중간정산하여 지급된 금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시 사용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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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규모축소에 따른 프리랜서 계약조기 종료건
해당 직원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삿 근로자라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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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런 경우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충족 판단 시점은 최종회사의 이직일입니다. 즉,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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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전 직장 연락을 꼭 받아야하나요 ?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등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요구에 응할 의무는 있을 것이나 사직서를 수리하여 정상적으로 퇴사처리가 된것이라면 퇴사 후에 기존회사와의 요청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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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강요죄 기준을알고싶습니다~상관이 업무강요 합니다!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킬 수 없는 바, 근로계약 체결 시 직종 및 근무장소를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종 및 근무장소로 전직시킬 수 없으며,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전직시킬 수는 있으나, 업무상의 필요성 및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적을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 전직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직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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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에 포괄연장수당 포함 시 계산식 확인 부탁드립니다.
월급여총액 중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월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 시 지급해야 할 연장근로수당은 "월급여총액(310만원)÷월총근로시간(209시간+월연장근로시간×가산시수 1.5)×초과연장근로시간×1.5"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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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장소에 2개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적용되는 근로법은?
근로계약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는 주체가 달라지므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사용자가 누구인지 일단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관계의 실질이 타법인에게 있다고 보여진다면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타법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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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사 표시 후 30일 경과 법적효력??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12월 말에 퇴사하기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다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것이며 이를 거부한다면 출근하지 않는다하여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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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알바 퇴직금 수령 가능??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554, 2020.2.7.).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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