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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휴무로 대체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한 1.5배를 적용하여 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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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상 휴무에도 연차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 하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으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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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서 급여 환산방식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나 서면으로 상기 근로계약서를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서명, 날인하여 다시 체결한 것이라면 다시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기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기재하여 교부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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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씩 재계약하는 촉탁직의 퇴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인 바, 정년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된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등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된 기간부터 새로이 기산합니다.한편 촉탁직 등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되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관행이 있고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단순히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최종 퇴직시점 이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고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의 주택구입 등 법령으로 정한 사유에 한하여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다만, 법정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나 노사합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노사 자율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과-188, 2014.01.2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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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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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정규직 7개월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공개채용을 통해 재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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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는중 취업하면 국민연금 가입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가입대상은 만18세부터 60세 미만입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수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된 노령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 함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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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고용보험 가입으로 실업급여에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은 자격상실 신고를 한 후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이전 회사에서 상실 신고를 한 후 새로운 회사에서 취득신고를 하면 이 후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할 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새로운 회사에서 취득일(입사일)로부터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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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9개월 퇴사후 사대보험소급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에 자격확인을 별도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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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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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있는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넘더라도 그 사업이 끝나는 때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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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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