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8월 15일 법정 공휴일 임금 1.5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다만, 이에 따라 산정된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 나오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30인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 공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7
0
0
다시 한번 질문 드려도 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12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야간근로시간 8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7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2.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7
0
0
연차 및 조퇴 사용후 토요일(무급휴무) 연장근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1일 단위와 1주 단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게 어느 쪽이든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근기 01254-3558, 1988.3.9).따라서 1일 단위로 산정한 연장근로는 6시간이며, 1주 단위로 산정한 연장근로는 7시간이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7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7시간*1.5*통상시급).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7
0
0
중도퇴사자 잔여 연차휴가 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이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만약 퇴사일이 6.30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았으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아 매월 개근 시 부여되는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6.3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7.1에 퇴사한 것이라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포함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7
0
0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며 구두로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기 법 위반으로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7
0
0
사회복무요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복무요원도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위행위에 대해 정식적으로 경고, 견책(시말서 제출), 감봉 등 해고보다 경미한 징계처분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해고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편입이 취소된 후 의무가 부과됩니다(현역or 사회복무요원 소집).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8.17
0
0
장애인콜택시 근무시간내에 차고지 복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면 팀장의 발언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8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공하고 7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이라면 7시간에 대한 근무만 제공하면 되므로 타당치 않습니다. 또한, 퇴근 시간 후에 작업을 정리하는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행해지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7
0
0
30인 미만 탄력근무제 주 60시간 시행 중인데 직원 1명만 근무시간 넘어도 위법인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더라도 법 위반의 문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1주 60시간을 근로를 하기로 하였더라도 직원 1명이 1주 6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기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7
0
0
퇴직할때 수습기간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수습기간도 당연히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4대보험 가입시기와 상관없이 실제 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실제 수습으로 입사한 시점부터 퇴사일 전까지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 유급으로 처리된 휴일, 휴가일 포함)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즉,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7
0
0
근무지에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산재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재발생 사업장은 입찰 등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 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회사에 특별히 발생할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8.17
0
0
9019
9020
9021
9022
9023
9024
9025
9026
9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