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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지원금 신청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므로, 식대 별도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30시간×8,720원 = 261,600원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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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소득신고위반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 신고와 관련 이의제기를 하고자 한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이보다 적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한 공백을 다른 직원에 의해 즉시 대체가 가능하다면 사용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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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지치고 힘이들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한 공백을 다른 직원에 의해 즉시 대체가 가능하다면 사용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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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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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과반수 노조대표자와 그 노조가 위촉하는 자를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제6조제2항), 과반수 노조의 대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 대표의 지위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대표의 지위를 동시에 갖습니다. 반면에,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와 근기법상 근로자 대표는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가 근기법상 근로자 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3.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합니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합니다(근참법 제6조).4. 협의회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근참법 제18조제2항, 동시행령 제5조제1항).1. 협의회의 위원의 수2.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4.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5.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6. 법 제25조에 따른 임의 중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7.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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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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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불량 계약직 직원 계약종료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해고의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여러차례 시말서 제출 등 경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면 그 해고에 정당성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기 바라며, 취업규칙 등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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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 4대보험 상실신고 사유선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실사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으로서 26번 코드로 기재하면 될 것이며,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 또는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나 징계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주 권유의 형식을 취하거나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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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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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늦게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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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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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대체 휴무일 사용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을 근로할 경우 토요일 근무는 소정근로일의 근무가 아닌 연장근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근로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일인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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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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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체공휴일날 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29인 이하인 사업장은 2022.1.1부터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되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노사간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금년 하반기의 대체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5인 이상 29인 이하인 사업장으로서 회사의 취업규칙에 공휴일을 약정유급휴일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취업규칙에 따라 금년 하반기 대체 공휴일 부여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즉, 해당 취업규칙에서 규정한대로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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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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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경력이 채용시장에서 경력으로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채용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1년 이상의 경력 등 세부적인 조건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턴 기간을 경력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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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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