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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증빙 자료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없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를 하게된 이유가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라는 점, 이에 따라 실제 해당 시간 동안 연장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증거자료로 제시하는 사항은 실제 연장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보이므로, 나머지 사용자가 지시/명령했다는 카톡 내용, 이메일, 녹취자료 등의 입증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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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는 다른 무기한 수습기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반차를 쓴 만큼 나머지 반차부분은 남아있으므로 해당 반차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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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연장근로수당 포함 금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시간급 통상임금은 9,200원입니다(1,923,000원/209시간).2. 주 5일제 근무라면, 해당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월 52시간의 표기는 오기로 판단되며, 엄밀히 따지면 월 23.7시간으로 표기해야 할 것입니다(327,000원/9,200원/1.5). 다만, 실제 월 52시간의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9,200원*52시간*1.5 - 327,000원 = 390,600원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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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저희 회사의 근로 시간에 대해 위법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즉, 1주 몇일 근무하는지, 월급여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 등을 알아야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 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다만, 08:00를 출근시간으로 정하고 이 때부터 근로시간을 카운팅하고 있는 경우 조회시간이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되어 있고, 미 참석 시 징계 등 일정 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조회시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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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부합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고정적인 월급여를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나, 시급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시급 또는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은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급 또는 일급에 "주휴수당 OOO원 포함"이라는 내용의 문구가 표기되어 있지 않는 한, 시급 또는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의 주체가 각각 다르다면 각각의 사업장으로 보아 임금을 분리하여 지급했어야 하며, 임금에 대한 근로시간도 각각 산정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단순히 장소의 이동에 불과하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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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발생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1년 동안 근로를 제공한 상태에서 80% 이상 출근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1년이 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가 없으므로(1년간 80% 미만 근로한 경우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도 마찬가지임), 마지막 연도에 대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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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성사될까요? 사내연애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직장에서의 관계의 우위란 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인정됩니다. 즉, 개인 대 집단(수적측면), 연령/학벌/성별/출신지역/인종 등(인적속성), 정규직 여부, 근속연수/전문지식 등(업무역량),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감사/인사부서), 근로자 조직 구성원 여부(노조/직장협의회 등).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동료는 지위의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지만, 연령/학벌/성별/출신지역/인종 등 인적속성 또는 동료 집단의 따돌림 등 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하여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행위를 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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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에 연차휴가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휴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정상 처리하고, 연차휴가는 연차휴가대로 추후에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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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체공휴일 제외되는 경우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은 현재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로써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특정일에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이 때에는 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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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월환산액 1,822,480원의 90%인 1,640,232원(세전)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한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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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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