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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체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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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인 근로자 퇴사후 경영성과급이 지급되는경우 추가로 납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 1회 지급되더라도 전년도 실적을 기초로 일정액이나 일정비율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적립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해당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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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퇴직금을 요구했는데 사측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다고 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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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는 A대표와 B대표가 서로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A회사의 근속기간은 B회사와 합산할 수 없을 것이나,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형식상 입/퇴사 처리를 한 경우에는 계속근로는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A회사와 B회사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A회사든 B회사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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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30분부터 출근하는 직원 급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5시간이며 주 5일 근무일 경우 1주 25시간 근로에 해당합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기준으로 환산한 월급여는 1,822,480원이므로, 1주 25시간 근로자가 월 200만원을 받을 경우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하는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 200만원에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구체적으로 기본급은 1,714,290원(주휴시간 포함 월 130.35시간), 야간근로수당은 285,715원(할증 적용 21.725시간)으로 포괄하여 월급여를 책정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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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출퇴근시간은 출근카드찍는시간으로 계산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있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및 당해 활동의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출근시간을 언제로 볼 것이냐에 대해 통설은 객관적으로 근로자가 어느 시점부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기인가가 관건이 된다고 보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출근 확인시각을 시작시간으로 보며, 퇴근시간은 작업이 끝났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 시간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할 것이나, 조기 출근 및 사업장 정리/정돈 등 퇴근 시간 이후의 근로시간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일정 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이 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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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른 사람 키보드 소리가 큰데 키보드 변경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키보드 소음으로 인해 정상적이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해당 직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키보드를 교체하거나 근무태도를 개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강압적인 지시, 욕설 등을 동반하지 않는 한 이를 두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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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임금협약 관련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신청을 받아들이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함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하여 합의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자주적인 교섭을 통한 합의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쟁의 상태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동법 제53조에 의한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노동쟁의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의거 당사자간의 자주적인 교섭진행을 권고하는 등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협력 68140-220, 1997.06.04).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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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규정에 따르지 않은 근로자의 처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취업규칙에 개인사정으로 휴직시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해도 법 위반은 아닐 것이나, 기본급의 50%를 지급한다고 하여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추후에 다른 직원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해야 차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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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유급휴업지원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이 제한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계획 신고된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간 정리해고, 사업주 권유, 희망, 명예퇴직 등 피보험자의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2.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이 있는 경우3.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매출량/생산량 등의 감소 원인이 계절적으로 당연한 경우4. 계획변경 신청없이 제출된 계획과 다르게 실시하는 경우5. 고용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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