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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인으로 무급휴직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급휴직 명령을 하여 해당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라면 해당 기간 동안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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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xxxx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 근로기준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휴일을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2021년 7월 1일부터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으나, 휴일근로를 포함한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3조제1항 위반이 되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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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유급주휴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55조제1항의 주휴 규정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바,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1일 8시간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근로형태 및 일별 근로시간이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주40시간에 비례 산정한 주휴수당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5106, 2016.8.17.).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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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주휴일은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이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전부 근로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시간 중에 부분적인 불법파업(또는 적법파업)으로 1일 8시간의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근기 68207‒270, 1997.3.4.).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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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휴식시간이 제외 이게 계산법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실근로가 8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이 몇시간으로 배분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이라면 08시 30분부터 17시 50분까지 근무할 시 휴게시간이 1시간 20분으로 편성되어야 실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됩니다. 따라서 오전/오후에 각각 1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면 1일 실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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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가되면 회사에서 월급이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이건 업무외 재해이건간에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이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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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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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과 년월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늦게 퇴근하는 것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일정 제재를 가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2.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하는데,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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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하여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을 1년 이상으로 보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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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 최저임금의 80%받는게 법적으로 허용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합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따라서 일용직/상용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단순노무업무가 아니면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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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연봉에 추가 근무수당이 있으면 미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 합의 등으로 일 또는 월단위의 고정적인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연장근로수당이 실제 제공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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