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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 이상 근로자 4대보험 계산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월급여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안 됩니다(논리상으로도 모순됨). 따라서 월급여액에서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월급여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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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소멸시기를 잘못알려주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할 때에는 사용자는 '서면'으로 촉구 또는 통보하여야 하는바,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이므로 회사 내 E-mail을 활용하여 통보하는 것은 그러한 방법이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 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해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서면'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서면'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하지 않고, E-mail로 한 경우에는 사용촉진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 시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 주었다면 단순히 연차휴가 소멸시기를 착오로 잘못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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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유해물질에 인한 퇴사.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40조). 이는 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이며,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 위훤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직 임신 중인 여성이 아닌 경우에는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는 한, 부서 이동을 거부하거나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부여되는 휴가로서 임신 사실이 없는 여성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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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단축 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사용자는 단축한 시간만큼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근로자는 임금손실에 따른 부분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로 고용보험에서 지원받게 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매주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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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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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상기 판결은 하급심 판례일 뿐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며 기존 대법원 입장을 변경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1년 계약기간 종료 후 퇴사 시 기존대로 26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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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이나 퇴근 후 알바시 4대보험이 2배수로 들어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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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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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외에 여름휴가지급 시 기간이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름휴가(하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 귀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하계휴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당해년도에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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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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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불이행과 부당해고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주 5일에 대한 책정된 임금을 주 6일로 변경할 경우에는 시급이 줄어들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당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만약, 변경된 근로조건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사직을 권유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마시고,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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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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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주휴 및 퇴직금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했더라도 이를 교부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근기법 제17조 위반이므로 일단, 체불된 임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먼저 주휴수당 및 퇴직금 청구요건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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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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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서를 전달하여도 수령증을 받아놓치못하면 서면통보를 않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지방법원 하급심은 "원고가 근무하던 책상에 원고에 대하여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기재하여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두었으나 원고는 이 문서를 보지도 않고 고의로 찢어버렸으므로, 이 시건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가 기재된 해고통지는 사회통념상 원고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으므로 원고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가 기재된 해고통지가 서면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근기법 제27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행법 2013.8.29, 2013구합9427).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것으로 보아,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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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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