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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연차휴가 대체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하게 한 것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연차는 추후에 다시 사용할 수 있거나, 수당으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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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인수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의 양도·인수·합병으로 권고사직을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퇴사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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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병가 휴직시 진단서 제출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통상 병가에 관한 규정은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으며,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근기법 제14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취업규칙을 열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기법 제14조 위반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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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와 퇴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해고할 수 없으므로 자발적 이직인지 아니면 해고인지 여부에 따라 사업주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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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와이프가 2021년 5월에 출산이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다음과 같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과태료)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3.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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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정년 퇴직자 연차 지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입사한 시점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가 11일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다만,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에 대해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소멸되어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만 지급하면 될 것이나, 기간을 도과하는 등 부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한 경우에는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총 26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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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회사는 그대로이고 단순히 사업주만 변경된 경우에는 최초 입사시점으로부터 퇴직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현재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무효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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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알바 근무시 야간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와 마마찬가지로 연장근로에 대해 동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오후 10시부터 휴게시간 없이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실근로시간 4시간에 야간근로시간 2시간(4시간×0.5)를 합한 총 6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를 말합니다.단, 상기 내용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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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사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 연차휴가 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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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성과금) 신고하면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센티브에 관하여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관행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서 인센티브의 지급요건, 지급액, 지급시기 등을 명시하고 있고 이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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