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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기간 중 60일을 유급휴가로 부여할 때 60일의 임금을 월급을 기준으로 하나요, 60일분의 일급으로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전후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즉, 월급이 아닌 60일분의 일급으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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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기간중에 회사에 긴급한 업무가 발생하여 출근하지는 않고 E-Mail로 업무를 받아 처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가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기간 중에 e-mail 등으로 업무처리를 하게 하는 것은 법에서 보장하는 출산휴가의 취지에 위배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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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구두로 명시하였다면 유효합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점, 수습기간을 명시했다는 점에 대해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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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여성노동자에게 적용하여 단축되는 근로시간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됩니다(근기법 제74조). 즉, 근로시간 단축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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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차촉진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귀책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의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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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 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4조는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으나,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다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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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4대보험 항목이 없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4대보험에 관하여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것입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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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장에서 고용한 직원 해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4명 이하)이라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수차례 정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하고 임의적으로 일찍 퇴근할 경우에는 먼저 구두 경고 또는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여 근거를 남겨 둔 후 여전히 개선의 의지가 없을 때 해고하면 기존의 징계 이력이 참작사유가 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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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는 한달 월급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월급여 이상을 지급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정)- (209+6.5×4.345/2×1.5)×8,720 = 2,007,190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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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 안 된 근로자를 해고 시 임금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기법 제26조).따라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1개월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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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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