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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기업인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의 해고의 시기와 해고의 사유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 및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구두로 해고를 통지하더라도 해고가 유효합니다.그러나 4명 이하인 사업장도 근기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므로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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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초과 계약직 계약만료로 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다만,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1항 단서 제2호).따라서 해당 휴직자가 복귀할 때까지의 기간은 기간제 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로 인해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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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 사업장에서 1일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따라서 일급 통상임금은 "시급×8시간"이며, 주휴수당은 일급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므로 "시급×8시간"으로 지급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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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가 무엇이며,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란, 모든 국민이 직업훈련을 위한 배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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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그 회사에서 알바하는 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고용보험법 제61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62조).따라서 해당 사항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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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 휴게시간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직장내괴롭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적용하기로 한 시급으로 미지급 임금을 산정해야 하며, 시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해당 직무가 단순노무직이거나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위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지급 받은 금액이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정상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월급제라면, 중도 입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10월급여×25일÷31일"로 산정한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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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안해주는화사 왜그러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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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유급휴직 후 퇴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휴직기간 중이라도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원칙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급휴직 종료 후 곧바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 하여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퇴사일에 퇴사할 수 있으나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 제출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이 되어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이 적어질 수 있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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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되는직장질문이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은 임금을 수령합니다.다만,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경우 소급하여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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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사용시 그주의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 사용과 상관없이 일급통상임금(시급×소정근로시간)을 지급하면 됩니다.따라서 해당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34,360원을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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