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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내에 주휴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의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36시간이고, 해당 사업장에 통상근로자(1주 40시간)가 있는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다음과 같이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36시간/40시간*8시간)*12,000원*0.8% = 69,120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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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매주 1일분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반면,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장/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주휴수당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거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시기 바랍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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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상에 임하는 근로자위원회의 구성원을 회사가 추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노사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수는 각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합니다.근로자 위원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근로자 위원 당연직으로 참가하게 되고, 기타 위원은 노동조합에서 위촉한 자로 합니다.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함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부득이할 때는 작업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선거인단을 선출하여 이를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근로자 위원을 선출할 수도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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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에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교육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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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된 연장근로는 시간적 제한 없이 필요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으나,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근기법 제53조 제4항).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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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계약서 작성시 기재한 근로시간과 다른 시간을 요구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된 시간에 따라 근로제공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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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난국입니다. 제가 어떻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이므로 시급 7,530원은 최저임금법 위반이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했으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또한 사용자는 기존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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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를 받았는데 후임자구할때까지 나와달라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민법 제660조의 사직의 의사표시와는 다르므로, 해고시점부터 1개월 후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도 없으며, 오히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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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임금지급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대법 2010.5.13, 2008다 6052).대법원은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으로 1.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울 것, 2.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것, 3.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5.13, 2008다6052).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도 적용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임금 및 가산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 유급휴일수당을 연봉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몇 시간인지 명시되어야 하며, 실제 연장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시간보다 많으면 근로자는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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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타임 미성년자 고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야간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위 요건을 위반하여 18세 미만자를 야간근로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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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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