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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후 연차사용후 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또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므로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퇴사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퇴사하겠다고 요청할 수 있으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승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 후에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평균임금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퇴직금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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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지 5개월째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지급기일의 연장에 합의 없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및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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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시급계산 대신 월급으로 받기로 했는데,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에 따른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같이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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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계산법 및 주휴, 교육기간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해놓고 실질적으로는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경우에는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매일 또는 매주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근로자와 합의를 거쳐 변동적으로 연장근로가 이루어진다면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볼 수 있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통상의 근로로 보아 동일한 시급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사용자가 지급의무가 있는 주휴수당 등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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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약속했던 시간이 아니라 사장님 마음대로 퇴근시켜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게되어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해당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결근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휴업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음).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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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지금 해고문자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최초 근로계약 시 1주 15시간 근무하기로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은 유효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단축시킬 수 없으며, 단축시킨 시간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지급의무 없음).휴업수당과 마찬가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연장근로(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 및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주어집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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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비용을 제 월급에서 다 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4대보험료 중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실업급여),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는 사업주와 50%씩 공동으로 부담합니다.따라서 언니, 오빠와 같은 근로조건으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을 질문자님에게만 가입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4대보험료를 질문자님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하므로, 임금에서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보험료까지 공제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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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일 25일연속 1일강제 풀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TO가 3인 임에도 불구하고 1인에게 그 모든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지는 않습니다. 다만, 혼자 일하게 됨에 따라 과중한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또한,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가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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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회사의 갑질때문에 내야할 고정지출도 연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기일의 연장에 합의 없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및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지급 의무 없음),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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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랑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해서 못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또한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내용은 근로를 하기로 정한 것 뿐이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초과할 경우에는 근기법에 따른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에 따른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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