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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때문에 최저임금도 못 받게 생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거나 1년 미만의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임과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36조 위반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으로 가정).1.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이거나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 (10시간×4일+11시간×3일)×8,590원= 627,070원2.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10시간×4일+11시간×3일)×8,590원×0.9= 564,363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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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지원하여 입사할 때 자격 및 경력의 증명이 재직중에 허위로 밝혀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경력 및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과거 판례는 경력사칭은 그 자체가 정직성에 대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전 인격적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 문란의 현실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전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징계해고의 사유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 200.6.23, 98다54960).그러나 최근 판례는 채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기존 판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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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신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됩니다(근기법 제40조).따라서 해당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다른 회사로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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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위 사안의 경우에는 사장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인지가 쟁점이 되는 부분인데, 상사의 일련의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것으로서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장의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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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과는 다른 월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로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해당 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또한,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기법 제17조 위반이므로 임금체불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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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을 안해준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근기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또한 기간제 근로계약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된다면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집단적 따돌림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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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계약직 1년지나면 퇴직금생기는지? 알바도 주말1.5배 주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할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말 알바는 주말이 소정근로일이지 주휴일은 아니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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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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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카카오톡대화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나 사용자는 상기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및 근기법 위반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 하시기 바랍니다.-(9시간×6일+6시간×1일)×8,590원=515,400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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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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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알바 원래 이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전단지 알바도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기법상 근로자이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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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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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없이 일하고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따라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퇴직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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