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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써 쓴날 그만뒀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43조 제1항).근로자의 동의 하에 근로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하는 것도 통화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굳이 통장사본을 제출할 필요 없이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됩니다.사직은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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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기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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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근로자 근무를 갑자기 들어갔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기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근기법 제63조).따라서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의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형태에 따른 근로자 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승인신청에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으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적용제외 승인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취소로 인한 효력은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근기 68207-779, 2003.6.26).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시 또는 단속적근로자로서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개별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여 휴게시간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식상 휴게시간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감단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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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고 화가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전제되어 있을 것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최초 근로계약시 1주 15시간 근로하기로 사용자와 정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30분 늦게 출근하도록 하였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기 나머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된 주휴수당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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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을 줄이고 통보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따라서 기존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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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1일 몇시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따라서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기법 제49조).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14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1일분의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즉, '8시간×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된 1일분의 주휴수당을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 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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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당직수당은 법으로 명시가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숙직근로가 '전형적인 일·숙직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유사 일·숙직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것입니다.'전형적인 일·숙직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근기 68207-2665, 2002.8.8). 따라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반면 '유사 일·숙직 근로'라 함은 일·숙직 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근로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숙직근로가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임금도 정상적인 근로에 근거하여 산정·지급해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당직근무가 통상의 근로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인지 또는 통상의 근로의 태양이 그대로 계속되는 것인지, 당직근무 중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빈도 내지 시간의 장단, 당직근무시 충분한 수면시간이 보장되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당직근무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 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근무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근기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당직근무가 '유사 일/숙직근로'로 판단된다면, 지급받은 당직수당은 최저임금 위반일 것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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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받고 그후 월급을 14일 지나서도 받지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상기 점장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근로기준법상에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므로, 점장이 처벌 받기를 원한다면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형사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해야 할 것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근로자와 합의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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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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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기로한 날짜에 연락두절한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이란 채용이 결정되었지만 아직 출근하기 전에 놓에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이라 볼 수 있습니다.'채용내정'에 있어서 근로계약의 성립시기는 지원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청약으로 사용자에 의한 채용내정 통지를 승낙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계약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고 봅니다.따라서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나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됩니다.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내정 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 방문하여 채용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채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일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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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적시되어 있지 않은 근로제공에 대한 민원(진정)제기 준비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적시되어 있지 않는 근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용자의 녹취자료, SNS 내용, 이메일 내용, 출/퇴근일지, CCTV 등이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므로 형식에 구애 받지 말고 해당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취합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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