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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으로 매장 내의 음악을 재생하는데 제한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 외 소규모 사업장중 50제곱미터(약15평정도) 이상의 커피전문점, 맥주전문점이나 헬스장 등의 업종이 이에 해당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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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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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와 발명자 중에서 발명자의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원칙적으로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나 회사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의해 승계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승계를 받아 특허를 받은 경우 직무발명에 대해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5조 및 제16조 등에는 종업원이 행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관계 규정이 있습니다. 아래 법조문을 참조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제10조(직무발명) ①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30] [[시행일 2014.1.31]]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21.4.20] [[시행일 2021.10.21]]③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④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특허권등의 포기를 포함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2010.1.27] [[시행일 2010.7.28]]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7.30, 2022.11.15] [[시행일 2023.2.16]]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30] [[시행일 2014.1.31]]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3.7.30, 2022.11.15] [[시행일 2023.2.16]]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30] [[시행일 2014.1.31]]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7.30] [[시행일 2014.1.31]]⑦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7.30, 2021.4.20] [[시행일 2021.10.21]]제16조(출원 유보시의 보상) 사용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出願)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발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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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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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인터넷에 떠도는 출처모르는 영상이나 사진들 올려도 저작권에 위배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튜브 등에 올리는 출처를 모르는 영상이나 사진도 저작재산권으로 보호가 되고 있는 저작물인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나 정당한 사용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여야 됩니다. 출처 표시를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얻은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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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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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체 저작권 관련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회사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그림체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취업계약서등에 직무디자인이나 저작물에 대한 권리귀속관계를 어떻게 정하였는지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그림체 개발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므로 디자인 회사의 퇴사후 지속 사용은 저작재산권 침해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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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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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의 요청으로 포장지에 그린 그림,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캐릭터가 저작물인경우 저작재산권자의 동의없이 햄버거 포장지에 사용하는 것은 사적이용 범위를 넘어 사업에 이용하는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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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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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침해 고소권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1) 합의요청서가 전화가 아닌 메일로도 올 수 있나요? -> 통상 합의요청서란 명칭이 아니라 저작재산권 침해 금지 경고장이 일반적인 용어이며, 전화나 이메일이 아닌 등기우편에 의한 내용증명 형태로 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2) 저에게 발송된 메일을 무대응으로 대응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 무대응시 저작재산권자나 그 법률대리인이 정식 내용 증명을 보내오거나 민형사상 구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상대방의 의사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므로 실제 대응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3) 만약 저 메일이 진짜라면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 합의금의 구체적인 적당한 액수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실제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4) 저 지재권 침해에 합의 요청대한 대응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 내용증명 형태가 아닌 이메일로 송부되었다는 자체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해당 드라마 영상 캡처가 저작물 형태를 띤 것인지, 실제 저작재산권자는 누구인지, 해당 법률대리회사가 법률대리인으로 정당한 법률대리를 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등인지, 법률대리권은 수여받았는지 여부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먼저 확인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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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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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브이라이브 영상 저작권신고 아직도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가 종료되었더라도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내 유효하게 보호되고 있는 영상 저작물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저작재산권자의 별도 동의 없이 이용하게 되면 저작재산권의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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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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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프사를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어떤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카카오톡 프사를 통상 상업적 이용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는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상당합니다. 가령 돈을 받고 판매를 하여 수익을 얻는 상업적 행위를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자의 사용 또는 수익을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저작재산권의 침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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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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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지방법원은 1심법원에 해당하며, 고등법원은 2심법원에 해당합니다. 통상 1심 판결 결과등에 불복을 하고자 할때 해당 1심 관할 법원의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2심인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은 특수 고등법원으로 1심 특허, 디자인, 상표 침해 또는 손해 배상 사건에 대한 전속관할 법원이며, 특허청 내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해 불복시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전속관할 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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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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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프사에 저작권이 걸려있는 사진을 업로드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면 유포 행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개인 SNS의 프로필 사진으로 저작재산권이 있는 사진저작물을 사용하게 되면 이는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범위를 넘어서는 사용일수 있어 문제 발생의 소지가 될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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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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