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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타인의 논문 내용을 블로그 등 sns에 공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논문도 서적 저작물에 해당되므로 단순 사적이용을 넘어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타인이 확인가능하도록 블로그에 인용 게재시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가능하다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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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지속적으로 이미지를 도용당해 법적 대응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쇼핑몰 이미지, 상호등을 상표로 등록받으신 경우라면 상표권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해볼수 있으나 미등록상태라면 쇼핑몰 이미지의 저작권 발생 가능여부에 따른 저작권 침해나 주지성 인정여부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사실관계 검토를 해보아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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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관련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의 등록전 부정경쟁 목적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선사용권이 인정되어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므로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되지 않도록 상표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한다면 합의에 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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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요법도 지적 재산권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이미 공지되어 실시되고 있는 민간요법은 신규성 상실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으로 특허법상 등록을 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인간요법에 사용하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구를 종래것이 아니라 새로 개발한 경우 특허법상 신규성 진보성등의 특허요건 만족시 등록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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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스에 대한 저작권도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창착한 춤도 저작권의 대상이 됩니다. 춤을 실연한 댄서에게도 실연권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를 사용하려면 저작자의 동의를 얻거나 정당한 사용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댄서가 음악저작물에 맞추어 춤을 추는 경우 음악저작권자에게 저작물 이용대가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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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보면 남의 컨텐츠릉 짜깁기해서 올려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타인의 컨텐츠 저작물을 편집한 영상이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라면 원저작권 자체 또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원저작자의 미동의로 인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유튜브의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 영상 컨텐츠에 대해 원저작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저작료를 지불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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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제품 정보 및 다운로드 링크 공유가 법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정 사이트에서 해당 상품의 상표나 로고등을 사용하여 제품 판매를 하는 경우는 상표법 위반의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정당 상표권자가 판매하는 제품 사이트로의 안내를 위한 링크를 단순 기재한 경우에는 상표권의 침해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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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소속 연구원의 연구실적 즉 지식재산권을 대표가 독점한다면?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종업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한 발명에 대해서는 직무발명이 성립하여 원칙적으로 종업원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나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회사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권리의 이전이 되는 경우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요즘 기업들은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마련하여 두고 있어 이를 근거로 직무 발명에 대해 보상을 하고 있으나 보상에 대한 회사와 종업원간 이견이 있는 경우 소송에 의한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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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가사를 번역했을 경우 저작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외국어 노래 가사는 원저작물이므로 이를 국어로 번역한 노래 가사인 2차적저작물에 대해 번역자에게 저작권이 생기더라도 그 사용 수익을 위해서는 원저작권자의 이용동의를 원칙적으로 요하게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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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영상 돈주고 다운로드 해도 저작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의 이용범위가 문제될수 있습니다 통상 OTT 서비스 이용의 정당댓가란 해당 영상물들을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는 것으로 한정된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경우에는 상기 저작물의 이용범위에 관한 규정 사항을 확인해 보는 것이 우선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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